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2555의결일 1992.09.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9.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외 6인은 쟁점토지를 78.9.21 증여로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일자 및 잔금지급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 외 6인은 쟁점토지를 78.9.21 증여로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일자 및 잔금지급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 외 6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72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9.21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학교법인 OO학원에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91.1.31 을 소득세법상 양도일자로 보아 92.1.17 양도소득세 22,038,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7 심사청구를 거쳐 92.6.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 외 6인은 쟁점토지를 78.9.21 청구외 OOO으로부터 13,140,000원에 취득하여 87.1.20 학교법인 OO학원에 50,37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91.1.31 을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 외 6인은 쟁점토지를 78.9.21 증여로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일자 및 잔금지급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1) 청구인 외 6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위를 보면,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으로부터 78.9.21 증여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 외 6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50,370,000원이고 잔금지급일자는 87.1.20 로 기재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에서 91.1.31 검인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60,000,000원이고 잔금지급일자는 87.7.30 로 기재되어 있다.또한 당심에서 쟁점토지를 양수한 학교법인 OO학원에 쟁점토지의 양수일자 및 취득가액을 조회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회신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잔금지급일자를 확인할 수 없다.

3) 위의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555 (<time datetime="1992-09-08">1992.09.08</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8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8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