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위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광2652의결일 1992.09.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위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9.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 까지의 거주기간은 1년3개월(88.11.23~90.2.28)에 불과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 까지의 거주기간은 1년3개월(88.11.23~90.2.28)에 불과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O동 OOOOOOOO 소재 주택(대지 182㎡, 건평 89.76㎡)을 90.2.28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주택의 취득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인 88.11.23로 보아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1.3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5,890원 및 동 방위세 186,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6.6.5이며 청구인은 위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86.6.5~90.2.28)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위 주택 취득당시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86.7.5)로 부터 등기접수일(88.11.23)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위 주택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8.11.23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7조및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 88.12.31 개정령 부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88.12.31이전에 취득하여 89.1.1 이후에 양도하는 분에 대한 취득시기는 종전의 규정(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위 주택의 취득당시의 대금청산일은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위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은 86.6.5이고, 이날로 부터 2년5개월이 지난 88.11.23에야 등기접수가 되었으므로 위 주택의 취득시기는 전시법령에 의하여 그 등기접수일인 88.11.23로 봄이 타당하다.그리고 청구인 세대가 비록 위 주택에서 6년간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상(84.3.16~90.3.11) 확인되나 위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 까지의 거주기간은 1년3개월(88.11.23~90.2.28)에 불과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5 제1항).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광2652 (<time datetime="1992-09-15">1992.09.15</time> 의결), "위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9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9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