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그 가액이 확인되는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다른하나는 환원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중2653의결일 1992.09.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그 가액이 확인되는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9.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당시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당시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5.1.10 OO종합개발주식회사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소재 OOOOOO OOOO (대지 26.58㎡, 건평 131.7㎡)를 149,230,000원에 분양받아 88.5.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상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49,230,000원(분양가액)으로, 양도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2.17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4,975,440원 및 동 방위세 995,080원을 고지하였다.

<산식>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31 심사청구를 거쳐 92.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상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149,230,000원, 양도가액:150,000,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시 매매계약서,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위 상가 빌딩 관리인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상가 양도이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취득당시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그 가액이 확인되는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다른하나는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양도당시의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1)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단서·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동법시행령 제170조제1항 및 제4항 제1호·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제5항 제2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산식>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2)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위 상가 양도이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및 위 상가의 취득가액이 149,230,000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상가 양도가액이 150,000,000원 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매매계약서, 위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위 상가빌딩 관리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금융거래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전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 상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2653 (<time datetime="1992-09-08">1992.09.08</time> 의결),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그 가액이 확인되는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다른하나는 환원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48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8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