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제시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고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제시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고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OO리 OOOOOO 전 1,0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6.7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대금 25,550,466원에 취득하여 90.9.30 청구외 OOO외 2인에게 매매대금 25,17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90년 귀속 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2.1.19 양도소득세 11,846,230원 및 동 방위세 2,369,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6.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1962년도 및 1972년도에 신축된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특수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나, 무허가건물 입주자들의 철거반대로 위 무허가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무허가건물 입주자들인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취득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쟁점토지를 불가피하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89.6.7~90.9.30) 동안에는 쟁점토지의 가격이 대폭 상승한 때로서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 신고내용을 공정과세위원회에 회부하여 동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 가목 및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시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8조 제1항에서 주소지 세무서장은 양도자가 제시한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조회하였으나 양도 및 취득가액 쌍방 모두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담당자가 직접 물건지에 출장하여 인근주민에게 거래당시의 매매실례 및 시세를 현지 조사한 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제시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첫째, 청구인은 전북 완주군 용진면 OO리 OOOOOO외 1필지 전 3,755㎡(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89.6.7 취득하여 쟁점토지(전체토지중 1,078㎡)를 90.10.6부터 90.12.31까지 3회에 걸쳐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지분양도한 사실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증빙으로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검인계약서와 사인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양도 당시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의 거증제시가 없다.둘째, 청구인이 신고시 제시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은 91.11.7 쟁점토지양도 및 취득 당시의 거래상대방에게 실지거래내용을 확인하는 우편조회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없어서 91.12.8 처분청의 조사담당자가 쟁점토지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 및 주민에게 탐문조사한 바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시 제시한 양도가액 25,170,000원보다 15,830,000원 많은 40,000,000원에 거래되고 있음이 조사담당자의 조사복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위 사실들을 O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제시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고 전시한 관계법령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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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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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광2621 (<time datetime="1992-09-09">1992.09.09</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35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5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