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2736의결일 1992.09.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9.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고 보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고 보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전 534㎡와 같은 동 OOOOO 전 2㎡의 각 5분의 4지분(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87.6.25 취득하여 90.4.4 양도하고, 91.2.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50,534,280원, 양도가액을 51,840,000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가액이 인근토지의 거래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되는 가액으로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91.1.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25,687,692원, 양도가액을 56,176,23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3,026,790원 및 동 방위세 2,605,3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4 심사청구를 거쳐 92.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밭이었으나 양도당시에는 무허가 판자집이 밀집되어 있어서 인근 다른 토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이 건 토지의 소재지역은 계속 지가가 상승되었던 지역이었음에도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불성실한 신고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이 건 토지 양도시의 소득세법(90.12.31 개정이전)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종합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취득 및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 전소유자 OOO의 영수증, 당초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공동매수자로 기재된 OOO와 이 건 토지의 4분의 1지분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양도대금중 일부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기록된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했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위 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

(3) 또 이 건 토지의 경우 지상에 무허가판자집이 정착되어 있어 제값을 받기가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87년에 50,534,280원에 취득하여 3년뒤인 90년에 51,840,000원에 양도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같은 기간에 이 지역 토지의 국세청기준시가가 25,687,692원에서 56,176,230원으로 2배이상 상승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736 (<time datetime="1992-09-08">1992.09.08</time> 의결),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25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25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