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위 토지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 토지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OOOO 대지 902㎡중 26.01㎡ 및 같은곳 OOOOO 전 2,444㎡중 37.54㎡를 87.7.23 취득하여 91.4.23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므로서 91.12.16,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3,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24 이의신청 및 92.3.31 심사청구를 거쳐 92.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토지 소재지 지상에 신축된 연립주택 54세대중 6세대의 바닥토지인 287.092㎡를 87.7.23 16,000,000원으로 평가, 취득하였으며 이중 연립주택 2세대의 분양자이며 입주자인 OOO, OOO에게 그 바닥토지인 위 토지를 91.4.23 각각 4,500,000원씩 합계 9,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우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차익 계산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2)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자산양도차익 예정통지를 받은 후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하겠다(동지 : 국세심판소 국심 99서1157; 89.9.20외 다수, 대법원 86누287; 87.2.10)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92.5.31)이전인 92.1.24과 92.3.31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제기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있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인은 OO건설주식회사가 신축하는 연립주택 54세대의 미장공사 및 방수공사등을 84.11.2과 85.3.8, 45,100,000원에 도급받아 동 공사를 완료한 후 위 연립주택중 2세대(18평형)를 공사대금대신 대물변제조로 85.3.8과 85.6.3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85.7.20 OO건설주식회사의 부도발생으로 위 연립주택의 일부세대와 그 바닥토지의 소유권이 OO건설주식회사의 채권자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공사도급계약서 2매, 분양계약서 2매, 부도발생에 대한 86.7.5자 경향신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나) 이후 위 OOO과 청구인등 OO건설주식회사의 채권자들간에 채권채무로 인한 분쟁과 화해의 결과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위 OOO로부터 위 연립주택중 6세대(나동 105호, 205호, 다동 102호, 201호, 라동 103호, 202호)의 바닥토지인 287.092㎡(이중 청구인 지분 1/2)를 16,000,000원으로 평가, 87.4.23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OOO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위임장 및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토지를 16,000,000원으로 평가한 근거서류 및 이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공사도급금액 정리내역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 위 연립주택 6세대의 바닥토지를 취득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92.4.23 위 세대주중 OOO과 OOO에게 위 토지를 각각 4,500,000원씩 합계 9,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위 매수인 2인의 부동산거래 사실확인서 및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2)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OO건설주식회사의 채권자인 OOO으로부터 위 연립주택 54세대중 6세대의 바닥토지인 287.09㎡를 16,000,000원으로 평가,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신빙성 없어 보이며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위 토지를 위 OOO과 OOO에게 각각 4,5000,000원씩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양도 토지(127.102㎡)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시세로 거래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동 토지의 90.1.1 공시지가가 ㎡당 410,000원인 토지를 ㎡당 70,809원에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심의 현지출장조사에서도 이를 증명할 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라.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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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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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663 (<time datetime="1992-09-09">1992.09.09</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31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31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