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매계약서 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지 않음이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매계약서 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지 않음이 타당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OO OO OOOO(대지 49.53㎡, 건평 48.43㎡)를 89.3.1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8.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아파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3,600만원, 양도가액 4,400만원)에 의하여 계산하여 91.1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5,329,600원 및 동 방위세 532,9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5 심사청구를 거쳐 92.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4,900만원에 취득하여 5,000만원에 양도하였으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모아보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위 아파트 양도이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아파트 취득가액이 4,900만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양도가액이 5,000만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위 실지거래가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비록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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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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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 2338 (<time datetime="1992-09-15">1992.09.15</time> 의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91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91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