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점포임차권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영업권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부2750의결일 1992.09.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점포임차권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영업권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9.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O동 OOOOOO 소재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OO나이트크럽”(이하 “쟁점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89.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점포 양도가액을 총 300,000,000원으로 보고 그 중 임차보증금 50,000,000원, 기타 시설비등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00,000원은 점포임차권 양도와 관련한 영업권(권리금)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91.11.16 청구인에게 동 영업권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119,610,000원 및 동 방위세 23,922,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쟁점점포를 총 15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임차보증금 50,000,000원, 각종시설비 62,000,000원, 기타보증금 38,000,000원의 명목으로 거래한 것으로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점포를 양수한 OOO의 확인서와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총 양도가액 300,000,000원중 200,000,000원이 영업권 해당가액으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점포임차권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영업권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쟁점점포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령 제44조의2(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포함)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쟁점점포를 청구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청구외 OOO의 91.5.22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점포를 임차보증금등을 포함하여 총 300,000,000원에 인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의 90.9.25자 탈세정보자료수집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점포 양도와 관련하여 200,000,000원 상당액의 권리금(영업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점포를 총 15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위 OOO의 91.5.22자 당초 확인내용을 부인하는 번복확인서등을 제시하고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과세일(91.11.16)이전인 91.11.15자로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서”에서는 임차보증금을 포함하여 총 1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한 점등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점포 양도가액에 대한 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쟁점점포 양도와 관련한 대금수수증빙자료를 제시한 것이 없어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점포를 양도하면서 권리금(영업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쟁점점포 양도가액 300,000,000원중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등 1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00,000원을 점포임차권 양도와 관련하여 받은 영업권가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2750 (<time datetime="1992-09-07">1992.09.07</time> 의결), "점포임차권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영업권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43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43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