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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멸실 후 자진말소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자진말소 요건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폐지유형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자진말소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진말소 요건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하고 재건축 철거 사유로 등록이 말소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10.02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10.02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10.02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10.02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제3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10.02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55조 제20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지유형 단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신청 요건을 갖추고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했다. 해당 임대주택은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됐고, 재건축 등으로 철거된 사유로 자진말소신청하여 등록이 말소됐다.
질의요지
민특법§6①(11)에 따른 폐지유형 임대주택의 자진말소신청요건을 갖추고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한 단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민특령§34③(4)에 따른 재건축에 의한 멸실로 자진말소 신청한 경우에도 소득령§155㉓ 적용 가능
회답
법규과-2934(23.11.2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폐지유형 임대주택의 자진말소신청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임대한 단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같은 법 제43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사유로 자진말소신청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제23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폐지유형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후 자진말소신청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폐지유형 임대주택의 자진말소신청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단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같은 법 제43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사유로 자진말소신청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제23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제1호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3항제4호 (토지등의 수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55조제20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중681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광30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재건축 철거 예정 말소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현행 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53
-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827
-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5124
- 자동말소 주택 양도 후 5년 제한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60
- 임대주택 재등록 후 양도세 특례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8176
-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08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3659 (<time datetime="2023-11-22">2023.11.22</time> 회신), "재건축 멸실 후 자진말소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0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0940)
- 원 제목
- 소득령§155㉓(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재건축 멸실로 자진말소신청한 경우 소득령§155㉓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