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 용역 공급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6인1624의결일 2026.06.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 용역 공급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9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6.1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거래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 용역 공급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처분청에 의해 상당히 증명된 반면, 청구법인은 반대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은행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거래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 용역 공급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처분청에 의해 상당히 증명된 반면, 청구법인은 반대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1.30. OOO에서 광고대행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한 법인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이하 “PG사”라 한다)이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6.11.부터 2025.10.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21년~2023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범칙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A 외 7개 업체(이하 8개 업체를 합하여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이하 “위장발급”이라 한다)하고, ㈜B(이하 쟁점법인과 ㈜B 합하여 “쟁점법인 등”이라 한다)에는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이하 “가공발급”이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2025.11.7. 청구법인에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쟁점법인과 ㈜B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표1>과 같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1>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ㅇ다. 처분청은 2025.11.24. 가공발급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 및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3%, 같은 항 제2호)를 가산하여 <표2>와 같이 2021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 내역

ㅇ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발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하 “PG업”이라 한다)은 <표3>과 같은 거래 구조를 갖는바, 이는 PG사가 수많은 하위 판매처를 직접 관리하는 데 따르는 계약관리비용, 거래 리스크 등을 분산시키기 위해 용역을 순차적으로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PG업의 다층적 구조에서 비롯된 정상적인 용역 공급 과정이다).

<표3>

PG업 거래 구조

신용카드사 → VAN사 → 1차 PG사 → 2차 PG사 → 3차 PG사(청구법인)

→ 4차 PG사(쟁점법인, ㈜B) → 가맹점 → 판매처

각 거래 단계의 당사자는 자신의 하위 사업자에게 판매처 모집, 관리, 민원 대응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여 수익을 얻는바, 청구법인 역시 2차 PG사로부터 결제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중개업체 또는 쟁점법인 등을 통해 하위 판매처에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금정산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한다. 대법원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OOO)라는 입장인바, 청구법인은 상위 PG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결제대행업을 영위해 왔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법인에 불과하다면 상위 PG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법인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청구법인이 최종 판매처를 직접 모집·관리하는 하위 PG사에 아웃소싱하는 거래 구조의 실질을 반영한 것이다.PG업의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은 광고업에서도 인정되는 관행으로,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광고료는 용역의 주선·중개에 해당하는바, 현실적으로 광고매체사가 모든 광고주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없어 광고업계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실제 용역 주체별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형식적으로 제3자이면서 쟁점법인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OO’과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쟁점법인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비록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행위로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그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그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이에 대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그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대방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OOO). (라) 청구법인이 쟁점법인 중 일부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의 위장발행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법인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OOO 측 대리인이 법인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계약 체결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한 바, 청구법인은 이를 적법한 권한에 기한 요청으로 믿고 따랐을 뿐 거래 사실을 은폐하거나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법원은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을 관련 업무에 대한 위임으로 해석(OOO)하거나, 인감도장 등을 신뢰한 거래 상대방에게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OOO)고 판단한 바 있다.

(2)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과 업계의 관행에 따라 발급한 것으로 위장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과세기간(2021년~2023년)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4조의2가 신설되기 이전이므로, 2차 PG사가 청구법인과 계약하거나, 청구법인이 쟁점법인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고, 청구법인이 최하위 가맹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법적 의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과세관청은 실체상의 과세요건 및 절차상 적법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OOO)에도 처분청은 별 다른 입증 없이 청구법인이 하위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쟁점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했다는 사정만으로 세금 탈루 목적의 공모로 판단하는 것은 제도 미비의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영업이익이 미미하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법인을 소위 ‘도관업체’로 판단하고 있으나, PG업은 본질적으로 결제 중개에 따른 수수료 이익이 주된 수익원이고, 상위 PG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공제 후에는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 않은바, 청구법인 역시 수수료 매출에서 매입 수수료를 차감하면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청구법인과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쟁점법인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청구법인이 이를 인식하고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거나, 조직적 공모가 있었다는 점까지 추단할 수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금탈루 구조에 가담하였다는 어떠한 직접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쟁점법인 중 ㈜C는 체납내역도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원이 입금됨과 동시에 출금하지도 않았으므로 ㈜C는 직접 영업을 하는 가맹점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C에 발행한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과 ㈜C 간 거래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추측에 기반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과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한 것이다.(나) 청구법인이 ㈜B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A)는 ㈜B의 전반적 운영과 자금 집행,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도 총괄하였는 바, ‘즉시정산 시스템’ 개발을 위해 결제 자금이 오가는 과정에서 시스템 개발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개발이 미뤄지게 된 것이고, 단지 이를 수정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청구법인과 ㈜B 두 법인의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는바, 양 법인 간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이는 곧 상대방 법인의 매출세액으로 대응되어 전체적으로 세 부담 감소라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유인도 전혀 없다.

3) 조사청의 세무조사는 주로 결제대행서비스에 대해 실시된 바, 청구법인이 ㈜B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문제와 무관하며, 청구법인의 대표가 세무조사 심문 당시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 것은 거래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희미해진 데 기인한다.(다) 청구법인에 가산세 부과사유가 있다면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OOO’에게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쟁점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인 바, 청구법인이 발행했어야 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OOO인지 하위 가맹점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B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판매처를 직접 모집 및 관리하는 용역에 대해 업계 관행 구조의 실질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아웃소싱을 통해 쟁점법인이 수행한 영업 실적에 대한 근거자료, 각 업체가 관리하는 하위 가맹점 내역 등 실제 거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세무조사 기간 내 제출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과 거래를 시작하게 된 계기 또는 쟁점법인의 담당자 이름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나)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사실 확인서’를 보낸 바 있으나, ‘거래사실 확인서’는 반송되었고 쟁점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다) 쟁점법인은

① 주로 도소매 및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해당 도소매 및 서비스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법인 업종 관련 매입을 한 사실이 없는 업체이며,

② 2025년 이전 전부 폐업하였으며,

③ ㈜C 및 ㈜D를 제외하면 쟁점법인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26년 3월 현재 부가가치세 등 약 OOO원의 체납이 존재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현재 서울특별시 OOO에 위치한 노숙인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E의 대표자와 면담한 결과 본인은 ㈜E을 설립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주주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본인이 OOO 노숙인으로 생활하고 있던 당시 성명불상의 남자가 사례금을 주며 본인의 신분증을 빌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라) ㈜C 및 ㈜F를 제외한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대금의 99% 이상을 하위 가맹점에게 즉시 이체한 바, 이는 법인의 이익을 전혀 남기지 않고 전액 하위 가맹점에게 인출하였다는 것이므로 영업 이익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마) 청구법인은 ㈜B에 통신비 등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산출 내역이나 통신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B에 발급한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B가 수취한 대금도 일치하지 않는다.(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의 ‘착오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청구법인은 실제 ‘OOO’과 거래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조사청에 제출하지 않았고, 해당 거래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인지에 대한 설명 또는 입증 없이 구두로만 주장하는 것이며, ‘OOO’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했다는 증빙자료 또한 세무조사 동안 단 한 차례도 제출한 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 용역 공급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미등록) PG사이며,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이에 대해 다툼이 없다.(나) 이 사건 PG사 거래 흐름도에 의하면, 매출이나 자금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 1차 PG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어려워 상위 PG사의 전자지급결제 시스템을 중개하는 하위 PG사와 계약하여 상위 PG사의 전자지급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차 PG사의 하위 PG사로서 가맹점에 신용카드 결제대행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정산 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용역을 제공받은 당사자인 가맹점에 발급하지 않고 쟁점법인에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처분청이 제시한 이 사건 PG사 거래 흐름도

ㅇ(다)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자료에 따르면, ㈜C를 제외한 쟁점법인 모두 주종목명이 PG업이 아니고, ㈜G을 제외한 쟁점법인 모두 개업 후 2년 내외로 폐업하였으며, ㈜E을 제외한 쟁점법인 모두 직권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ㅇ(라) 쟁점법인 세금 체납내역 자료에 따르면, ㈜H와 ㈜C를 제외한 쟁점법인 모두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 등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법인 세금 체납내역

ㅇ(마)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계좌이체 내역 자료에 따르면, ㈜C와 ㈜F를 제외한 쟁점법인 모두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의 98% 이상을 하위 가맹점에 즉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법인 계좌이체 내역

ㅇ(바) ㈜E의 대표자인 B은 본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E에 대해 알지 못하고, 본인이 사업자등록도 한 바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사진>

B 확인서

ㅇ(사) 청구법인 대표(A)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 대표는 쟁점법인 대표 및 거래자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고 임직원과 실제로 연락한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아) 청구법인 대표(A)는 ㈜B에 통신비 등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거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B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즉시정산 시스템 개발 및 펌뱀킹 연동 명목으로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B는 청구법인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 한 뒤 기말에 타 법인에 대한 위탁예수금 내지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하였으며, ㈜B 대표자 C은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의 대표 A이 ㈜B의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및 자금집행 등 회사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였고, ㈜B가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공급대가 중 일부를 거래처에 이체한 이유, 거래처의 누구와 계약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사진>

㈜B 관련 청구법인 대표의 진술

ㅇ(자) 종합하면, 처분청은 위와 같이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B에 실제 용역 공급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용역의 공급 등이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하여 보면, 쟁점법인이 주로 도소매 및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해당 도소매 및 서비스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법인 업종 관련 매입을 한 사실이 없는 업체이고, ㈜G을 제외한 쟁점법인 모두 개업 후 2년 내외로 폐업하였으며, ㈜E을 제외한 쟁점법인 모두 직권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은 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않고 체납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실제 사무소 점검 등을 통해 쟁점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는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시 쟁점법인과의 거래를 시작하게 된 계기 또는 해당 업체의 담당자 이름을 모른다고 진술한 점, ㈜C와 ㈜F를 제외한 쟁점법인 모두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의 98% 이상을 하위 가맹점에 즉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하위 가맹점에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정산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B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하여 보면, ㈜B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즉시정산 시스템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로 청구법인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기말에 타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위탁예수금과 상계처리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대금 수취가 일치하지 않는 점, ㈜B 대표자 C은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의 대표 A이 ㈜B의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및 자금집행 등 회사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였고, ㈜B가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공급대가 중 일부를 거래처에 이체한 이유, 거래처의 누구와 계약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점,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 등이 수행한 영업 실적에 대한 근거자료, 각 업체가 관리하는 가맹점 내역 등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등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가 실제 거래가 있었다거나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용역 공급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요청을 적법한 권한에 기한 요청으로 믿고 쟁점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실제 ‘OOO’과 거래를 하였고 ‘OOO’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 용역 공급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발급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 및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3%, 같은 항 제2호)를 가산하여 청구법인에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일부개정된 것)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3) 전자금융거래법(2020.6.9. 법률 제17354호로 일부개정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20. “가맹점”이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가. 특정한 건물 안의 가맹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나. 총발행잔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다.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2.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전자금융거래법(2023.9.14. 법률 제19734호로 일부개정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20.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2024.9.10. 대통령령 제34887로 일부개정된 것)제4조의2(가맹점의 범위)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법 제2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자가. 법 제28조 제2항 제4호의 업무나. 제15조 제3항 제2호의 업무

2. 법 제2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로서 제1호 각 목의 업무를 하는 자

3.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안정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인1624 (2026.06.11 의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 용역 공급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4369/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4369)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