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5서4406의결일 2026.06.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6.1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직접 모객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통보받은 요율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수취한 뒤 즉시 하위여행사에게 이체하였으며, 쟁점거래를 수행하기에 인적·물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하위여행사 대부분이 체납 후 직권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직접 모객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통보받은 요율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수취한 뒤 즉시 하위여행사에게 이체하였으며, 쟁점거래를 수행하기에 인적·물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하위여행사 대부분이 체납 후 직권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3.7.31. 설립되어 OOO 등에서 OOO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1.11.29. OOO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법인으로, 국내 면세점에 외국인관광객을 보내는 등의 조건으로 해당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고, 외국인관광객을 직접 모집하는 대신 다른 여행사에게 외국인관광객을 면세점에 유치하도록 하면서 면세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일부를 해당 여행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21년 제2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 등 면세점 운영사 7곳(이하 “쟁점매출처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OOO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매출거래”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같은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B 등 여행사 8곳(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OOO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매입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관련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반영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3.6.부터 2025.6.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2025.4.16.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이하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제 용역의 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8.8.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21년 제2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출거래와 쟁점매입거래(이하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는 실질 거래에 해당한다. (가) 따이공은 자발적으로 면세점을 방문하여 물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각 여행사에 부여된 그룹코드, 가이드코드 및 여행사 식별번호 등을 통해 특정 경로로 유입된 고객으로서 관리되고 있고, 면세점은 이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바, 이는 곧 고객의 유입 경로 자체가 경제적 가치로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쟁점거래는 단순한 가격조정 내지 할인이 아니라 특정 경로를 통한 고객 유치(모객 및 송객)의 제공이며, 관련 수수료는 그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나) 따이공은 정가 또는 이에 준하는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이후 면세점은 구매 실적 및 유입 경로를 기준으로 개별 여행사마다 수수료를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는바, 이는 단순한 할인 거래에서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특징으로, 면세점은 단순히 상품을 할인 판매한 것이 아니라 특정 매출을 발생시킨 기여도에 따라 여행사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이다. (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면세점, 최상위 여행사, 중위 여행사 및 하위 여행사 순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정산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바, 만약 쟁점거래에 관한 수수료가 단순한 할인액이라면 면세점이 직접 따이공에게 할인액을 제공하면 충분하지 복잡한 중간 단계는 불필요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여행사가 개입되어 각 단계별로 일정 금액이 배분되고 세금계산서가 수수되는 것은 각 단계별 주체가 일정한 경제적 역할(고객 유치, 연결 및 관리)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 상품별로 수수료율이 다른 것은 상품별 마진율, 재고 상황, 판매 전략 및 유치 난이도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바, 이는 유통·플랫폼 산업에서 매우 일반적인 구조로서, 예컨대 특정 상품에 대하여 더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판매를 유도하거나 재고 소진이 필요한 상품에 대하여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성과기반 인센티브 설계 방식이고, 이와 같은 수수료율 차등 적용은 용역 제공 성과에 기반한 대가구조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 세법상 거래의 성격은 그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바, 이 건에서 면세점이 지급한 금액은 특정 고객 유입을 전제로 하고 매출 발생 이후에 지급되며 유입 경로별로 정산되는 한편 단계별로 분배되는 것으로서, 이는 그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볼 때 ‘매출 창출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청구법인은 단순한 도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독립된 사업활동을 영위하였다. (가) 유통, 플랫폼, 물류 및 결제 등의 사업 영역에서는 특정 사업자가 직접 상품을 생산하거나 최종 소비자를 접촉하지 아니하더라도 거래 구조를 설계하고 참여자들을 조직·연결하며 거래를 관리·정산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직접 모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나 최종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현대 경제의 현실과 괴리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최상위 사업자로서 면세점으로부터 직접 매출자료 및 정산자료를 수령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위 여행사들과의 정산을 총괄하며 전체 거래 흐름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다수의 하위 여행사가 참여하는 거래 구조에서는 거래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앙관리주체가 필수적으로서 청구법인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고, 만일 청구법인이 없었다면 면세점과 다수의 하위 여행사가 개별적으로 계약체결 및 정산 등을 일일이 수행하여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어 거래 구조 자체의 성립이 어려웠을 것이며,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도관으로서 단순히 금원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거래의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중심적 조정자이자 관리 주체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다) 대규모 유통망이나 플랫폼 구조에서는 단계별 사업자가 자신이 담당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위 사업자가 하위 단계의 개별 고객 정보를 직접 보유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거래 전체의 흐름을 관리하고 정산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따이공의 개별 정보를 직접 보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사업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한편 정산 행위는 단순히 금원을 이동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결과를 확정하고 참여자 간의 권리 및 의무를 조정하며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뢰의 기반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건과 같이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정산 기준 설정·집행, 금액 배분 및 거래 관계 유지 등의 관리 기능은 필수적인 것으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 창출 행위로 보아야 하는바, 이는 적극적인 사업활동에 해당한다. (마)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을 단순 도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 건과 유사한 거래 구조를 가지는 대부분의 중개 및 플랫폼 사업자 역시 동일하게 도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는 현대 경제 전반의 거래 구조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다.

(3) 청구법인이 용역을 재위탁하였다고 하여 용역 제공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용역의 재위탁은 건설업, 물류업 및 플랫폼 산업 등에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등 현대 경제활동에서 매우 보편적인 거래 형태에 해당하는바, 단순히 재위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상위 사업자인 청구법인의 용역 제공을 부정하는 것은 경제 현실과 법리를 모두 무시한 것이다. (나) 원수탁자는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며 용역의 결과에 책임을 지게 되는데, 설령 실제 용역 수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위 사업자에게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원수탁자는 계약상 책임의 주체로서 용역 제공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 「민법」상 도급계약 및 「상법」상 거래 구조에서도 일관되게 인정되는 법리에 부합하는바,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거래 구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단순히 하위 여행사를 통하여 실제 용역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쟁점거래를 포함한 일련의 거래가 전부 가공거래였다면 청구법인이 다수의 하위 여행사들과 계약 체결, 업무 분담 및 정산 구조 형성 등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바, 오히려 청구법인이 재위탁 구조를 형성한 것은 실제로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라) 세법상 용역 제공 여부는 사업자가 거래에서 수행한 기능 및 역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해당 사업자가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닌바, 청구법인이 하위 여행사에게 실제 모객 및 송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더라도 거래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유지·관리한 이상 이는 충분히 독립된 용역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마) 처분청 논리대로라면 하위 사업자를 통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업, 물류업 및 플랫폼 산업의 사업 구조는 전부 부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경제 현실과 괴리된 것이다.

(4) 면세점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세금계산서로 인정하면서도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중대한 모순이 있다.(가) 처분청은 동일한 거래가 문제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면세점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에 따라 결론을 달리 하는 중대한 자기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나) 부가가치세 체계에서 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쌍방 간의 동일한 거래를 전제로 발행되는 것으로서 거래 당사자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다)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한쪽에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과세의 일관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저해하는 것이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5) 처분청은 따이공 관련 거래(산업) 전체의 탈세 구조를 과세 근거로 삼았으나 청구법인이 그 구조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및 범위는 납세자의 개별적인 행위, 거래의 실질 및 경제적 귀속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 특정 산업이나 거래 유형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근거로 개별 납세자의 책임을 추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각 단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법률관계로서 평가되어야 하고 어느 한 단계에서의 위법행위가 다른 단계의 거래에 대한 위법성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별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특정 단계에서의 세금 탈루를 이유로 다른 단계의 거래 실질까지 부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제도 자체의 취지에도 반하는바, 설령 일부 하위 사업자가 이른바 폭탄업체로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거래 구조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들의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전체적인 거래 구조를 설계하거나 주도한 주체가 아니고 단지 기존에 형성된 거래 구조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사업자에 불과하여, 거래 구조 전체를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하위 사업자들의 개별적 행위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는바, 마치 청구법인이 전체 구조의 설계자 내지 주도자인 것처럼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도한 행위이다.

(라) 세법상 납세의무(특히 가산세와 같이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부담의 경우 더욱 그렇다)를 지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납세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어떠한 거래를 탈세 구조의 일환으로 보아 과세하기 위하여는 납세자가 그 구조를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였거나 공모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하위 사업자의 탈세 행위를 인지하여 이에 공모하였다거나 이를 묵인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다. (마) 조세불복 절차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개별 거래가 허위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 산업 구조가 탈세와 관련이 있다는 추상적 주장만으로 과세를 정당화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자신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입증책임의 전도에 해당한다.

(6) 쟁점거래와 관련한 실사업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주사업으로 하던 법인이었는데, OOO 공급처를 물색하던 중 A라는 사람을 소개로 알게 되었고, A는 자신이 면세점 관련 여행사 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D에게 약 OOO원을 투자하면 면세점 모객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면세점 모객 사업을 하면서 면세점과 접촉면을 늘리다 보면 장차 OOO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나) D이 투자에 난색을 표하자 A는 ‘청구법인을 최상위 여행사로 하여 면세점 모객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자신의 책임 하에 모든 일을 맡아서 하겠다’고 말하여 D은 이를 승낙하였다. (다) A는 이후 자신이 고용한 B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면세점 관련 사업의 각종 실무를 총괄하게 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 C 등이 B의 지시에 따라 실무를 수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D은 그 모객 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한 것이 없었으며 단지 A나 B의 지시에 따라 면세점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하위 여행사에 송금하는 일만 하였다. (라) 쟁점거래 관련 거래처 개척, 계약 체결 및 종업원 지휘 등을 한 사람은 A, B 및 E(A의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던 사람이다) 등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D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객 사업에 강한 의혹을 갖게 되었고, 오히려 이를 통하여 적자를 보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A의 당초 제안과 달리 면세점에 OOO을 공급할 기회가 제공되지도 않았기에, 모객 사업은 약 1년 만에 완전히 중단하였다.

(마)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자 D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객 사업이 포함된 전체 거래 구조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사업의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고, 특히 최하위 여행사가 폭탄업체로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7) 이 건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거래는 외형상 정상적 계약이 존재하고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하는 통상적 유통·중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정산 절차 또한 일반적 사업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비정상적인 탈세 구조의 일환으로 인식하였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 당사자에게 기대되는 주의의무의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한다. (나) 특히 처분청 스스로도 동일한 거래와 관련하여 면세점에 대하여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을 고려하면, 거래의 외형이 객관적으로 정상거래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이 분명해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에게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다) 세법은 납세자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주의의무를 요구할 뿐 전문적인 조사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분석 및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바, 정상거래로 인식될 수 있는 외형을 갖춘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면에 존재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까지 모두 파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한 요구이다. (라) 일반적으로 탈세 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거래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마) 가산세는 그 자체로 납세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그 부과 여부 및 범위는 행위의 위법성 및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야 하나, 이 건과 같이 납세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거래가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만한 외형을 갖추고 있으며 오히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에 해당한다. (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허위 또는 부실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규정으로, 성실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제재적 성격과 예방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의 가산세 규정은 목적론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오히려 피해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의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송객 사업의 경위와 일반적인 거래 구조는 다음과 같다.(가) 최하위 여행사의 의도적인 부가가치세 탈루액만큼 국고가 일실되고 이는 국내 대기업의 면세점과 여행사 및 따이공이 취한다.

1) 2016년 7월 우리나라의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각종 보복 조치인 한한령(限韓令)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인 ‘유커’의 수가 급감하였고, 이에 따라 유커에게 매출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던 국내 면세점과 인바운드 여행사는 매출이 급감하는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2) 국내 면세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따이공이라 불리는 구매대행업자에게 40∼50%에 달하는 할인비율을 제시하며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였고, 국내 여행사는 따이공을 모객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대가로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였다.

3) 일반적으로 면세점과 직접 연결되어있는 이른바 ‘최상위 여행사’는 이를 그 하위에 있는 여행사에 하도급하고, 그 여행사는 이를 그 하위에 있는 여행사에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객하도록 하였다.

4) 거래구조의 최하위에 있는 이른바 ‘최하위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은 순차적으로 그 상위의 여행사들과 연결되어 최종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면세점에 송객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국내

면세점

수수료+ 할인액

세금 계산서

최상위

여행사

수수료+ 할인액

세금 계산서

중위

여행사

수수료+ 할인액

세금 계산서

최하위

여행사

할인액

따이공

(중국인)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상품 구입

5) 면세점은 각 단계 여행사 수수료와 따이공 할인액을 더한 금액을 최상위 여행사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따이공은 할인율 반영 전 물품가격 정가를 면세점에 지급하고, 면세점, 최상위 여행사, 중위 여행사 및 최하위 여행사가 각자 몫의 수수료를 취하고 남은 금액을 그 하위로 넘겨주었으며, 최하위 여행사는 자신 몫의 수수료를 제하고 남은 할인액을 따이공에게 지급하였다(최하위 여행사의 출금액 대부분은 면세점 상품 재구매에 사용된다).

6) 면세점은 여행사들의 요청에 따라 그룹번호(단체번호) 및 가이드번호를 등록하고 따이공이 면세점 상품 구입시 이를 제시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통해 어떤 여행사와 연결된 따이공이 물품을 구매했는지 확인하여 정산에 활용하였다.

7)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번호, 그룹번호, 단체번호, 따이공 성명, 브랜드명, 상품코드, 구매수량 및 매출금액 등 매출 정보가 면세점의 전산시스템에 기록되고, 면세점은 사전에 공지한 수수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상위여행사에 지급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8) 최상위 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수취한 정산자료를 토대로 가이드번호 등을 기준으로 그 하위의 여행사 몫을 재정산하여 송객수수료를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9) 각 단계 여행사의 정산 과정을 거쳐, 최하위 여행사는 자신 몫의 수수료와 할인액을 수취하고, 그 상위에 있는 여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위와 같은 일련의 정산과정을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10) 최하위 여행사는 자신 몫의 수수료 약간과 거액의 따이공 할인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하위에 있는 여행사가 없어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가 전무하므로 고액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되었다.

11) 대부분의 최하위 여행사는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 명의로 설립되었고, 이와 같은 구조 하에서 최하위에 있는 여행사는 필연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하므로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한 뒤 중국으로 출국 후 귀국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였으며, 과세관청은 체납액을 강제징수 할 방법이 없어 이는 국고의 손실로 직결되었다.

12) 이와 같은 송객구조는 면세점, 여행사, 따이공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생긴 구조로서, 한한령으로 인한 유커 급감이라는 현상에 대하여 국내 면세점은 대기업으로서 주가하락 방어 등 목적으로 매출규모를 유지하여야 하였는데, 따이공 할인액을 반영한 순매출액을 매출로 계상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의 외관은 상품 정가로 매출을 인식하고 할인액을 송객수수료로 꾸며 송객수수료 명목의 지급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통해 매출액을 과대계상 한 것이다.

13) 면세점은 송객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하여 최상위 여행사에 지급하지만, 그 만큼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므로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다.

14) 최하위 여행사 외의 여행사(면세점과 최하위 여행사 사이의 여행사들)는 그 상위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자신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그 하위로부터 수취하는바, 자신 몫의 수수료에 대한 소액의 부가가치세만을 부담하기에 부가가치세 체납의 염려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15) 최상위 여행사와 중위 여행사는 실제 따이공 모객 또는 송객 활동을 하지 않고 그 하위의 여행사에 재위탁하는데, 이들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는 소수의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정산업무에 불과하고, 이들은 간단한 정산업무만을 수행하며 송객수수료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이 있다 할 것이다.

16) 최하위 여행사만이 고액의 따이공 할인액과 자신 몫의 수수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따이공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기 때문에 고액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가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17)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면세점 송객구조에서 최하위 여행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만큼 국고가 손실되었으며, 그 손실분은 국내 대기업 면세점과 여행사, 중국인 따이공의 이득으로 귀속되었다.(나) 기업형 따이공은 최대한의 페이백을 수취하고 최소한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 위하여 면세점 및 여러 여행사와 공모하여 거래구조를 만들고 최하위 여행사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있다.

1) 2016년 사드(THAAD), 2019년 코로나로 면세품을 구입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힘들어지자 면세품을 대량으로 사가는 따이공이 생겨났고, 실질적인 구매고객이 아닌 따이공이 국내에 입국하여 면세품을 구매하였다.

2) 여러 언론기사에서 기업형 따이공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2019년 OOO면세점은 ‘OOO’ 계열, OOO면세점은 ‘OOO’ 계열, OOO면세점은 ‘OOO’ 계열과 거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3) 면세점 모객 및 송객과 관련한 수많은 세무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여행사는 고객 유치를 모두 최하위 여행사가 수행하였고 면세품 구매시 필요한 구매고객에 대한 정보 등은 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며, 실제 면세품 물품 구매 과정 등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책임을 최하위 여행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4) 최하위 여행사는 인적·물적 시설 없이 3∼6개월 단기 운영 후 폐업한 업체들로, 수천만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월 매출을 일으키고 있지만, 고객의 여권 정보 징취, 비행기 티켓 확인, 구매 면세품 확인, 면세품 매출액과 관련한 페이백 수수료 계산 및 협상을 할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다.

5) 최하위 여행사는 단기간 동안 고액의 면세점 매출을 발생시키고 상당한 수수료를 수취함에도 사업을 유지하지 않고 폐업한 뒤 그 대표자는 국외로 출국하고 있다.

6) 기업형 따이공은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래단계를 축소시키지 않고 여러 단계의 여행사를 끼워 넣어 거래하고 있으며, 이는 최하위 여행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

7) 면세점은 위챗이나 카카오톡 같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세금계산서 수수 및 정산과정을 확인·관리하고 구매자(따이공)와 직접 수수료율을 협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하위 여행사의 국세 탈루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거래구조에서 최상위 여행사의 변동 없이 최하위 여행사만 변경되는 구조가 상당히 많으며, 최하위 여행사 변경 시 반드시 국세 체납이 이루어지는바, 최하위 여행사의 국세 체납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또한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2)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가) 청구법인은 정산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따이공 송객용역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도 수행한 바가 없다.

1) ‘면세점→청구법인→중위여행사→최하위여행사→따이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송객수수료 자금 흐름에서,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및 할인액을 정산하여 중위여행사에 이체하는 도관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 모객 또는 송객업무를 수행한 어떠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과 그 밖의 관련인 A 및 B은 청구법인의 모객 또는 송객업무의 수행방법 및 과정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은 정산업무만을 수행하면서 송객 또는 모객 용역은 하위의 여행사에 재위탁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은 하위의 여행사의 요청으로 면세점이 발행한 그룹코드 또는 가이드번호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것이 송객업무 그 자체라고 주장하였는데, 통상적으로 위탁자로부터 용역을 위임받은 원수탁자가 타인에게 그 용역을 재차 위탁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재위탁 행위는 원수탁자의 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일 뿐이고, 원수탁자는 업무위탁자와의 계약관계를 유지하며 재위탁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따라서 원수탁자는 최종수탁자의 용역수행내용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4) 청구법인이 실제 면세점 송객업무를 수행함 없이 전체를 하위의 여행사에 재위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하위의 여행사 또는 그 하위의 하위에 있는 어떤 여행사가 어떤 따이공을 모객하였는지 이에 대한 성명 내지 여권번호 등을 당연히 보고·통보 받았어야 하고, 해당 따이공이 어떤 면세점에 방문하여 어떤 물품을 얼마나 구매하였는지를 관리함과 동시에 면세점에서 통보받은 정산내역과 청구법인이 재위탁한 하위의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자료와 비교·대사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독립된 영리활동을 영위하는 개별 법인간의 타당한 정산 과정일 뿐만 아니라, 위탁한 용역과 관련하여서는 업무수행 실적과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업무위탁자의 정당한 권한행사라 할 것이다.

5) 하지만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통보받은 정산서를 기준으로 그룹코드 및 가이드 번호 등을 참고하여 하위의 여행사 해당분을 재정산하여 송금하고 그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송객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하였을 뿐, 그 하위의 여행사가 몇 명의 따이공을 모객하였는지, 따이공이 어떤 상품을 얼마나 구입하였는지와 같은 모객용역의 중요한 사실조차 전혀 알고 있지 못하며, 심지어 그 여행사가 모객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여행사가 또 다시 위탁한 하위의 여행사가 모객을 한 것인지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나) 청구법인과 면세점 사이의 계약서에는 계약의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면세점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수수료율을 여행사가 그대로 수용할 뿐 수수료율에 대한 협의도 전혀 없었다.

1) 청구법인은 면세점과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서’ 등을 통해 송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에는 세부적인 송객용역의 내용, 구체적인 수수료율, 수수료율 결정 기준과 같은 중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용어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고객을 송객’하고, ‘구체적인 조건은 별도 협의한다’ 내지 ‘면세점이 결정한다’는 사항이 공통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3) 면세점에서 청구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각 여행사 몫의 송객 수수료와 따이공 할인액의 합계인데, 해당 수수료율은 면세점에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어 여행사들은 그에 따를 뿐이다.

4) 실제로 각 면세점들은 매달 수수료율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에게 배부하였고, 여행사들은 면세점이 결정한 수수료율을 그대로 수용하여 여행사들간 합의된 자신들의 수수료만을 수취한 뒤 나머지 금액은 모두 그 하위의 여행사로 송금하였다.

5) 알선율 및 할인율 등으로 표현되는 수수료율(표)은 형식적으로 면세점이 청구법인 등 최상위 여행사에게 통보하고, 최상위 여행사가 그 하위에 있는 여행사에 순차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외관을 형성한 것으로서, 거래 당사자들은 송객 또는 모객에 따른 수수료율을 하위 경로에 내려주었다는 것을 보이려 하였지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은 해당 수수료율의 대부분은 면세점 상품 할인율로서 위 거래구조 순서를 무시한 채 암암리에 하위 여행사 및 따이공이 이를 입수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법인의 하위에 있는 여행사들은 기본 수수료율 외에도 프로모션을 포함한 모든 할인율을 반영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따이공이 최대한 할인을 많이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7) 따이공은 면세점들의 수수료율표를 사전에 입수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가장 할인율이 높은 면세점 및 여행사 경로를 선택하여 상품을 구매하는바, 여행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많은 수수료를 취한다면 따이공이 페이백 받는 금액이 적어지므로, 다른 여행사와 경쟁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수료만을 취하고 그 하위에 이전하게 된다.

8) 결국 면세점에서부터 여러 단계의 여행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따이공을 모객 및 송객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상품 할인액을 최하위 여행사가 면세점 대신 지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송객 또는 모객 대가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받은 사실 없이 수수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다.

9) 통상적인 용역의 위수탁 관계에서 해당 용역의 대가인 수수료가 중요한 계약 요소이나 청구법인과 면세점간의 수수료율에 대한 협의과정은 전무하고, 또한 ‘송객용역에 대한 수수료’라고 한다면 면세점에 내방하여 상품을 구매한 따이공의 구매실적을 토대로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면세점은 수천개에 달하는 상품별로 각각의 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이를 매달 공시하는 형태로 수수료를 결정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해당 수수료율이 ‘여행사가 수행한 송객용역의 대가’의 성격보다는 ‘면세점이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율’의 성격에 가깝다는 것을 반증한다.(다) 따이공을 모객·송객하기 위해서는 해당 따이공 섭외 등을 위하여 숙박비, 교통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비용도 지출하지 아니하였다.(라) 청구법인이 수행한 정산업무는 면세점에서 최하위 여행사에 이르는 자금 흐름의 통로(도관)로서 행한 계산 작업에 불과한바, 이를 정산업무의 단계별 과정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특정 따이공이 면세점에 방문하여 모객 여행사의 가이드 코드를 제시하고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데, 이때의 가이드 코드는 그룹코드 및 여행사코드와 연동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최상위 여행사가 어디인지 인식할 수 있다.

2) 면세점은 따이공이 제시한 가이드 번호 등을 토대로 기공지한 수수료율과 수시로 변하는 프로모션율 등을 반영하여 정산자료를 작성하고, 해당 정산서는 이메일, 카카오톡 및 위챗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되는데, 면세점이 작성한 정산서에는 여행사코드(최상위여행사인 청구법인의 코드), 따이공이 구매한 상품 관련 정보(상품명 및 매출수량 등) 및 해당 상품에 대한 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으나, 상품을 구매한 따이공 관련 정보(성명, 여권번호 및 모객 여행사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청구법인에서 정산 업무를 하였다는 B 및 C는 가이드 번호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의 하위에 있는 여행사 해당분을 재정산하였다.

4) 면세점이 청구법인에게 송객 수수료를 송금한 뒤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청구법인도 정산 내용대로 그 하위의 중위여행사에게 수수료를 송금한 뒤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그 결과 통상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상품 구매하면(D), 면세점 정산자료를 토대로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D+1 또는 D+2), 발행 요청일 당일 또는 그 익일에 대금을 지급(D+1 또는 D+2)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통상적인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의 자금 회전 소요시간보다 비정상적으로 짧은 것이다(초기에는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기로 최하위 여행사와 약정하면 모객 여행사가 할인액을 선지급하고 따이공은 면세점에서 정가에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할인액을 지급받은 따이공이 약정대로 상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선지급액을 받고 도주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자 구매 내역을 토대로 사후에 할인액을 정산하는 방법 또는 면세점 현장에서 물품구매와 동시에 할인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정착되었고, 나아가 일부 면세점은 여행사가 면세점에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면세점 물품 구매와 동시에 예치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면세점, 여행사 및 따이공 모두가 통정하여 사실상의 ‘상품할인액’을 ‘송객수수료’ 명목으로 변칙적으로 처리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5) 청구법인의 하위에 있는 여행사는 위와 같은 정산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자금이 최하위 여행사까지 이동하는데, 어떤 따이공이 물품을 구매한 것인지 정산 자료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서 정산 업무를 하였다는 B은 비정상적으로 빠른 자금 회전이 ‘면세상품을 재구매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바 이는 면세점 또한 최상위 여행사에 지급한 수수료 중 여행사들이 일부 취하고 있는 ‘송객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면세상품 재구매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최하위 업체가 폭탄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면세점도 인지하고 있는 이상 면세점 또한 위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고 자신의 매출규모 유지를 위해 할인액 지급 주체를 하위의 여행사에게 떠넘긴 것에 불과하며 고의적으로 본 구조를 설계하고 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마) 청구법인의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은 송객 업무를 영위할 수 없는 수준이다.

1) 청구법인이 면세점 송객을 주로 한 2022년에 1천만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한 근로자는 D과 정산담당 직원인 C뿐이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C부터 OOO㎡ 규모의 사업장을 무상 전차하여 사용 중이나 주식회사 C와 업무공간이 구분되지 아니하며 임원실과 직원 사무공간 등을 공유하고 있다.

2) 면세점 송객 용역에 관한 청구법인의 소요자금은 전무하고, 청구법인은 단지 정산 담당직원의 급여로 OOO원 정도를 지출하였을 뿐이다.

3) 위와 같은 인적·물적 구성으로는 단 1년만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정도로 큰 규모의 송객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바) 비정상적인 자금회전 속도와 최하위 여행사의 출금내역을 보면 쟁점거래의 대금이 ‘송객수수료’가 아닌 ‘상품할인액’임이 명백하다.

1)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면세점은 최상위 여행사 해당분을 정산하여 대금을 송금하고, 각 여행사는 위치에 따라 대금을 순차적으로 재정산하여 그 하위 여행사에게 이체하고, 최하위 여행사는 대금을 대체출금, 수표출금 또는 국외 당발송금한다.

2) 이러한 과정은 최상위 여행사인 청구법인이 면세점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로부터 불과 몇 시간 안에 마무리되는데, 이는 통상적인 기업 간 용역계약에 따른 자금회전 속도보다 비정상적으로 빠른 것이다(일례로 2022.5.10. ‘OOO 면세점→청구법인→㈜B→㈜D’ 순으로 자금이 이체된 현황을 살펴보면, 14:45경, OOO 면세점이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면, 그로부터 22분 후인 15:07경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인 ㈜B에 OOO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5분 후인 15:14경 ㈜B가 그 하위 여행사이자 최하위 여행사인 ㈜D에게 OOO원을 지급하며, 그로부터 14분 후인 15:28경 ㈜D는 OOO원을 수표 등으로 대체출금하는 식으로, 면세점에서 이체된 자금이 최하위 여행사에 의하여 대체출금되기까지 고작 1시간 43분이 소요되었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연결된 최하위 여행사가 대체 출금한 금액 중 OOO원 상당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송객수수료의 최종 귀속을 추적 하였는데, OOO원 중 OOO 상당은 자기앞수표로 발행되어 면세점으로 재입금되었고, 나머지는 타법인으로 유출(이 경우에도 수취법인이 면세점에 재송금)되거나 해외법인 등으로 당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4) B은 D에게 하위 여행사에 송금을 재촉하는 문자메세지를 다수 보냈고, ‘면세점 상품 재구매를 위해 빨리빨리 자금이 돌아야 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조사청이 출금 내역을 추적한 바와 같이, 최하위 여행사의 대체 출금액 대부분이 면세점으로 재입금되는 것은 면세점 물품을 재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B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6) 거래 규모가 클수록, 자금 회전 속도가 빠를수록 여행사 몫의 수수료가 늘어나고 면세점은 매출 규모가 커지는 순환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다.(사) 면세점, 여행사 및 따이공 등이 모두 참여한 메신저 대화방에서 중위에 있는 여행사들은 모객 또는 송객과 관련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아니하였다.

1) 면세점에서 최하위 여행사에 이르는 수단계의 자금 흐름을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면세점과 각 단계의 여행사들은 위챗이나 카카오톡 같은 단체 대화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2) 대화방은 크게 면세점부터 최하위 여행사까지 모든 담당자들이 참가하는 “면세점방”과 여행사 담당자들만 참여하고 있는 “여행사방”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면세점방”은 주로 면세점 이용 관련 공지사항, 수수료율표 배부, 특별 프로모션 안내,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그룹코드 및 여행사코드 안내 용도로 사용되었다.

4) 단체 대화방에서 수수료율표를 공유하여 모든 참가자들이 할인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세점이 최상위 여행사에게 굳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재차 송부한 것은 ‘상품할인액’으로서의 실질을 감추고 ‘송객수수료’로서의 외관을 형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5) 특히 OOO 면세점 위챗 대화방에는 따이공 내지 무역회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직접 구매물품 및 수량 등을 제시하고 면세점 직원과 구매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있었고, 여행사는 일절 관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6) 물품 구매 희망자가 면세점과 그 하위의 여행사가 참가하고 있는 대화방에 초대되어 희망 할인율과 구매수량을 면세점 직원과 직접 이야기 한다는 것은, (그 거래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송객수수료 명목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송금되는 금액이 ‘송객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단지 ‘상품할인액’에 불과 하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이다.

7) “여행사방”에서는 주로 여행사간 정산, 세금계산서 발행, 입금여부 확인 및 독촉 용도로 사용되었는바, 해당 대화방에서는 송객 또는 모객과 관련한 사항은 전혀 논의되지 아니하고 단지 정산 및 입출금과 관련한 대화만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가) 쟁점매입처들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국세를 체납한 채 폐업한 여행사들로서, 그 대표자가 출국 후 입국하지 아니하였거나 설령 조사 시 참석하여 진술을 하였더라도 달리 송객과 관련한 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각각의 거래처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한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면세점 송객과 관련하여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나) 청구법인의 직하위 여행사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B와 그 하위에 위치한 여행사들은 2022년경 동일한 기기(동일한 MAC 주소와 CPU 번호)를 사용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와 관련하여 달리 명의를 대여한 것도 아니다.(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사업자는 A, B 및 E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들이 실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D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 하에 면세점 송객 사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하위 여행사에 자금을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나) D은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진술서 및 심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따이공 송객 사업 영위를 본인이 결정하였음을 인정하였고, 면세점 및 하위 여행사와의 계약내용, 수수료의 구분, 수수료율의 결정과정 및 업무 프로세스 등 전반적인 사업 구조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OOO(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OOO

(2)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OOO

(3) 조사청의 세무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사업장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ㅇ 청구법인은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관련 매출은 전무함

ㅇ 대표자 D은 2014년 청구법인 지분 매입 후 2015년 6월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임

ㅇ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부터 사업장을 무상 전차하였는데, 주식회사 C와 청구법인의 업무공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임원실 및 직원 사무공간 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급여를 수령한 직원은 2020년도 2명, 2021년도 1명, 2022년도 5명 및 2023년도 3명으로 확인됨

<표4>

사업장 조사 내용 주요 사항(나) 실행위자 D, A 및 B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래 <표5> 기재와 같다.

ㅇ D은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2021년 10월경 A로부터 면세점 모객사업에 대하여 소개받고,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것을 결정한 뒤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정산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채용하는 등 범칙행위를 행한 사람임

ㅇ A는 D에게 면세점 모객사업에 대하여 소개한 사람으로, 청구법인이 면세점 모객사업을 하는 데 있어 면세점 및 하위 여행사를 연결하여 세금계산서 수수 구조를 결정하고, 모객수수료 정산업무 경험이 많은 B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모객 정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바, 범칙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임

ㅇ B은 청구법인의 면세점 모객 정산 실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청구법인에 소속됨 없이 청구법인 직원 C 등에게 정산방법을 교육하고, 일일 정산자료를 위챗 등을 통하여 보고받으면서 그 적정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면세점에서 청구법인을 거쳐 하위 여행사로 이어지는 자금흐름을 관리한바, 범칙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가담함

<표5>

실행위자 조사 내용 주요 사항(다)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래 <표6> 기재와 같다.

□ 모객과 관련하여 면세점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공확정)

ㅇ (용역 내용) 청구법인은 면세점들에게 송객하는 따이공을 직접 모집하지 아니한 채 하위 여행사에 모두 위탁한바 청구법인이 수행한 따이공 모객 용역은 전무하고, 면세점들에 따이공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채 하위 여행사가 필요에 따라 면세점들과 접촉하여 그룹번호 및 가이드번호를 배정받아 물품 구매 시 제시하면 이를 ‘면세점-청구법인-하위 여행사’간 수수료 정산 시 안분기준으로 사용하였으며, 따이공 명단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아니함

ㅇ (계약서 내용 및 이행여부) 청구법인과 면세점들은 송객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송객용역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계약서에는 송객용역의 내용, 구체적인 수수료율 및 결정기준 등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수수료율은 면세점들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청구법인에 이를 통보하면 청구법인이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됨

ㅇ (세금계산서 발행주체, 장소 및 경위) 면세점들이 면세점 구매 내역을 토대로 1차 정산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청구법인이 해당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ㅇ (용역제공 대응비용)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한 모객활동은 전무하므로 모객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따이공의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을 지급 또는 정산한 바 없음

ㅇ (대가의 지배, 관리 및 처분) 청구법인은 면세점들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각 하위 여행사에 안분하여 청구법인 몫의 일정 부분을 제하고 하위 여행사로 이체하는 정산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정산서에는 따이공의 모객 경로(여행사), 구매자 및 구매물품에 관한 정보 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그룹번호나 가이드번호를 근거로 어떤 하위 여행사로 지급할 금액인지만 구분하여 정산 및 이체한 한편, 최상위 여행사인 청구법인이 면세점들로부터 수취한 모객 수수료는 수 시간 내에 하위 여행사와 그 하위 여행사 등으로 순차 이체되어 최하위에 있는 여행사는 이를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하여 이를 재차 면세점으로 입금함

ㅇ (거래주체의 인적·물적 조직) 청구법인과 대표자 D은 관련 업종을 영위한 이력이나 경험이 없으나 2021년 12월경 면세점 사업을 시작한 직후인 2022년 1년간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바 이는 비상식적인 고액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청구법인은 면세점 사업과 관련하여 단 1명의 정산담당 직원을 채용하였으며 A가 소개해 준 B이 해당 인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함

<표6>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조사 내용 주요 사항(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래 <표7> 기재와 같다.

<표7>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조사 내용 주요 사항OOO

(4) 조사청의 청구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심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조사청의 청구법인 대표이사 D에 대한 심문 주요 내용은 아래 <표8> 기재와 같다.

문 청구법인이 면세점 송객사업을 하기로 한 것은 대표이사인 귀하가 결정한 것인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청구법인이 ㈜OOO OOO면세점에 외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답 우리가 직접 모객용역을 수행하지 않았고, 하위 여행사에 재위탁하였습니다.

문 청구법인과 ㈜OOO 간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서에 규정된 마케팅 활동이란 무엇이고, 청구법인이 ㈜OOO 면세점의 매출 증대를 위해 수행한 마케팅 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답 우리가 직접 마케팅 내지 모객용역을 수행하지 않았고, 하위 여행사에 재위탁하였습니다.

문 청구법인이 관광객 모객 용역계약을 체결한 면세점은 ㈜OOO OOO면세점, ㈜OOO 면세점, ㈜OOO 면세점, ㈜OOO, OOO면세점㈜ 이하 5개 면세점이 전부인가요?

답 네. 5개 면세점이 전부입니다.

문 하위 여행사들로부터 따이공 및 가이드 명단, 인적사항 및 구매물품 등 모객 중개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경로는 무엇인가요?

답 따이공 인적사항, 명단, 구매물품 같은 정보는 하위 여행사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전혀 받아보지 못합니다. 하위 여행사에서 면세점으로 바로 정보가 가서, 면세점에서 구입자 명단을 우리에게 통보하고 정산합니다.

문 면세점과의 송객수수료율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 한 달 전에 미리 ‘율표’로 정해져서 이메일로 송부해 옵니다.

문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산정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사전에 정해져 있는 알선율에 따라서 수수료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문 면세점들과 알선율을 협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 면세점에서 익월의 알선율표를 내려주면 그 알선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면세점과 청구법인이 알선율을 협의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문 면세점들이 일방적으로 알선율을 결정한다면 청구법인은 정해진 알선율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인가요?

답 네.

문 해당 알선율표가 면세점에서 청구법인에 통보하는 알선율인가요?

답 네, 맞습니다.

문 해당 이메일은 OOO 7월 행사 안내, 브랜드별 인센티브를 ㈜B에 보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메일은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선 질문에서 모든 수수료율을 면세점과 따이공측이 공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수수료율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최상위 여행사를 거쳐 내려주는 형태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OOO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인센티브율을 하위 여행사에 내려준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수수료율을 굳이 하위로 통보하는 형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가이드 채용, 지휘, 관리 업무를 청구법인이 수행하였나요?

답 하위 여행사가 가이드 섭외 및 관리 등을 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직접 가이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따이공의 숙박, 교통비 등을 청구법인이 지급하거나 정산해 준 사실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하위업체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면세점으로부터 청구법인과 하위 여행사를 거쳐 최하위 여행사에서 실제로 따이공을 섭외하였다면, 해당 따이공을 실제로 소개한 최하위 여행사가 어디인지 구분할 수 있나요?

답 청구법인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가이드, 따이공 인적사항, 여권번호 등과 같은 이와 연결된 여행사 정보는 저희는 전혀 받아보지 못합니다. 면세점과 하위 여행사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문 청구법인이 OOO면세점과의 송객계약에 따라 대금을 수취하고 이를 하위 여행사와의 정산과정을 거쳐 다시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답 길어야 한 시간, 진짜 길어야 한 시간 반입니다. 조금만 늦어도 바로 하위 업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문 통상적인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 자금회전 소요시간보다 너무 짧은 것으로 보이는데, OOO면세점으로부터 송객대가로 수취한 대금을 하루도 지체함이 없이 하위 여행사에게 송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그래야 면세점에서 재구매할 수 있다고 B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표8>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 주요 내용(나) 조사청의 B에 대한 심문 주요 내용은 아래 <표9> 기재와 같다.

문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방문하는 고객들을 직접 모집한 적이 있나요?

답 청구법인에서 직접 면세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모집한 적은 없습니다.

문 청구법인은 면세점들과 체결한 송객용역을 하위 여행사들에게 위탁한 것인가요?

답 저는 계약서를 본 적은 있지만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위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서 이들이 청구법인 코드로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청구법인에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진술인이 D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메시지, 음성통화 등이 확인되고 여행사, 하위 여행사의 위챗,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대금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됩니다. D은 진술인으로부터 면세점의 페이백 수수료가 따이공에게 지급되지 않고 면세점 물품구매에 사용되는 것으로 들었으며 실제 그렇게 사용된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진술인이 D에게 대금을 빨리 지급해야 면세점에서 재구매할 수 있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이 당시 청구법인 D 대표가 자리에 없고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 자금이체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밑의 업체는 빨리 입금해달라고 하고 하위 업체들이 은행에서 대기중인데 은행에서 빨리 나가야 되니 자금을 이체해 달라고 독촉해서 그 문자를 D 대표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하위업체들이 빨리 은행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이유는 물건을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면세점은 자금을 이체해서 물건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입니다. 하위업체들이 자금을 빨리 인출하는 이유는 자금 회전을 높이기 위해서 알고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는 원할인율에서 일정율 차감되고, 카드 구매도 원할인율에서 일정율이 차감되고, 현금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세점에서 인기 있는 품목은 미리 잡아두기 위해 사놓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표9>

B에 대한 심문 주요 내용(다) 조사청의 F(청구법인의 사내이사)에 대한 심문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 기재와 같다.

문 청구법인은 하위 여행사들이 모집한 따이공 명단을 받거나 관리한 사실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명단이라던가 하는 것은 받은 적도 없고 받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A 대표가 갖고 있는 무기가, 그들이 하위 여행사를 통해서 유치한 고객들 명단이라던가 그런 것인데 그런 걸 청구법인에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문 청구법인은 특정 따이공이 어느 여행사로부터 모집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답 모릅니다.

문 그렇다면 일련의 면세점 송객업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 청구법인은 돈이 흘러가는 통로에 불과했습니다. 청구법인이라는 회사가 대외적인 평판도 좋고, 간편결제 및 안심페이 하면서 이런저런 업체들과 제휴도 많이 했고, 수상이력도 많고 하니 면세점과 직접 연결돤 1차 여행사로 손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 귀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면세점 송객 업무를 수탁받은 하위 여행사들 중 실제로 송객(또는 모객)활동을 수행한 하위 여행사들과 또 다른 여행사들에게 재위탁한 하위 여행사가 어디인지 알고 있나요?

답 전혀 모릅니다. 세무조사 막 터지고 하니까 A 대표가 저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터지는지, 밑에 여행사가 어디인지 A 대표한테 한 번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청구법인 직하위에 있는 법인들이 대표가 다 중국인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세금을 안 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A 대표가 우리 하위에 또 다른 하위가 있을 수도 있다, 자기는 모른다라고 저한테는 그랬었습니다.

<표10>

F에 대한 심문 주요 내용(라) 조사청의 G(주식회사 B의 대표자)에 대한 심문 주요 내용은 아래 <표11> 기재와 같다.

<표11>

조사청의 G에 대한 심문 주요 내용

문 ㈜B가 제출한 매입·매출 정산서, 매출처 및 매입처와의 계약서 이외에, 업무 연락이나 업무 협의, 수수료율 협상, 고객 내역, 따이공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서류는 없는 것인가요?

답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 조사청의 H(주식회사 G의 대표자)에 대한 심문 주요 내용은 아래 <표12> 기재와 같다.

<표12>

조사청의 H에 대한 심문 주요 내용

문 귀하는 G에서 어떤 방법으로 상위 여행사 및 면세점에 여행객을 중개하였습니까?

답 G에서 직접 송객을 하거나 모객은 하지 않고 하위 여행사에서 OOO나 OOO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G의 여행사 코드로 구매하고 구매한 내역을 바탕으로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상위 여행사는 상위 여행사 코드를 받아서 상위 여행사 코드로 하위 여행사가 물건을 구입합니다.

(바) 조사청의 I(주식회사 H의 대표자)에 대한 심문 주요 내용은 아래 <표13> 기재와 같다.

<표13>

조사청의 I에 대한 심문 주요 내용

문 귀하께서 ㈜H를 설립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 주변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면세점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아 돈 버는 모습을 보았고 그래서 나도 직접 사업을 하면 돈이 더 될 것 같아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문 ㈜H는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까?

답 우리 법인은 모객을 하는 여행사는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면세점에서 쇼핑하면 나오는 판매수수료를 받고 정산하여 하위 여행사에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H는 하위 여행사인 OOO가 따이공들의 면세점 쇼핑예정액을 만들어 오면 수수료가 유리한 상위 여행사를 알선하고 상위 여행사의 단체번호로 발행한 면세점 매출실적에 따라 상위 여행사로부터 유치 수수료를 입금받으면 하위 여행사에게 입금하여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모객은 대장가이드들이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가이드들은 개인이어서 면세점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정산받을 수 없기 때문에 H와 같은 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위 여행사가 대장가이드를 데리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실사업자가 자신이 아닌 A, B 및 E이라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의 과정에서 아래 <표14>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4>

청구법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OOO

(6)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처분청은 면세점이 일방적으로 여행사들에게 수수료율표를 통보하였고 이를 따이공이 사전에 입수할 수 있었다는 의견으로, 면세점의 수수료율표를 아래 <표15> 기재 등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5>

처분청이 제출한 면세점 수수료율표 중 일부OOO(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면세점 및 하위 여행사와의 정산서에 따이공의 성명, 여권번호 및 모객여행사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단지 도관으로서 정산업무만 수행한 것이라는 의견으로, 아래 <표16> 기재 등과 같은 정산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6>

처분청이 제출한 정산자료 중 일부(다) 처분청은 극히 짧은 시간 내에 면세점, 청구법인 및 하위 여행사 순으로 자금이 이동하였다는 의견으로, 청구법인의 정산 담당 직원 C가 작성한 인수인계서와 자금흐름 사례를 각각 아래 <표17>·<표18>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7>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측 인수인계서OOO<표18> 처분청이 제출한 자금흐름 사례OOO(라) 처분청은 면세점과 각 단계의 여행사들이 활용한 단체 대화방 명세와 그 대화 사례를 각각 아래 <표19>·<표20>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9>

처분청이 제출한 단체 대화방 명세OOO<표20> 처분청이 제출한 단체 대화 사례OOO(마)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그 하위 여행사 중 일부가 동일한 기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의견으로, 아래 <표21>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급 CPU 번호를 제출하였다.

<표21>

처분청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발급 기기 내역 중 일부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면세점과 여행사를 연결·관리하는 등의 용역을 실제 제공하면서 모객 업무를 하위 여행사에게 적법하게 위탁하였으므로 실제 용역 거래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들에게 직접 모객 등의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쟁점매출처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요율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수취한 뒤 이를 즉시 하위 여행사에게 이체하였고, 그 인적·물적 기반의 경우 쟁점거래를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쟁점매입처들은 대부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채 직권폐업하거나 그 대표자가 국외로 출국하였고, 쟁점매입처들과 최하위 여행사들이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의 대부분은 출금되어 최종적으로 다시 면세점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거래는 최종적으로 하위 여행사들이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미수취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결국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5서4387, 2026.2.2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청구법인은 자신과 그 대표이사의 경우 쟁점거래에 관한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달리 고의 또는 중과실 또한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은 조사청의 심문 과정에서 자신이 면세점 송객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와 직원 또한 쟁점거래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달리 청구법인이나 그 대표이사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같은 뜻임)인바,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고의 내지 중과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26. 6. 17.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4406 (2026.06.17 의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2295/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2295)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