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수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대상인가?
요건을 갖춘 수탁가공무역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수탁가공무역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과세표준은 총 거래가액이며 계약서 등 수출 증빙과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원자재를 무환으로 받고 일부는 국내에서 구입한다. 이를 제조·가공해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조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본문(원문)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5, 2005.11.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5, 2005.11.25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받고 일부는 국내에서 구입하여 이를 제조 가공한 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조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 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당해 수탁가공무역 거래의 과세표준은 총 거래가액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 사본 등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재화의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와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는 현행 제21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는 현행 제31조 제2항 제5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는 현행 제71조 제1항 제4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는 현행 제101조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수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과세표준과 첨부서류.
회답
1. 해당 수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2. 과세표준은 총 거래가액이다.
3. 영세율 첨부서류는 계약서 사본 등 재화의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와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4.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는 현행 제21조로,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현행 제31조 제2항 제5호, 제71조 제1항 제4호 및 제101조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 (수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840 심판결정2026.06.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전7894 심판결정2024.04.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중6481 심판결정2023.06.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2961 심판결정2021.12.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광0412 심판결정2021.0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전0260 심판결정2020.09.2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3201 심판결정2020.09.2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전0423 심판결정2020.09.2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부1169 심판결정2020.09.2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광4010 심판결정2020.09.2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1487 심판결정2020.09.2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3424 심판결정2020.09.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17 (2014.05.12 회신), "수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35)
- 원 제목
-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시 직수출해당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