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17회신일 2014.05.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9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12

요건을 갖춘 수탁가공무역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수탁가공무역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과세표준은 총 거래가액이며 계약서 등 수출 증빙과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원자재를 무환으로 받고 일부는 국내에서 구입한다. 이를 제조·가공해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조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본문(원문)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5, 2005.11.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5, 2005.11.25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받고 일부는 국내에서 구입하여 이를 제조 가공한 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조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 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당해 수탁가공무역 거래의 과세표준은 총 거래가액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 사본 등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재화의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와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는 현행 제21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는 현행 제31조 제2항 제5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는 현행 제71조 제1항 제4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는 현행 제101조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수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과세표준과 첨부서류.

회답

1. 해당 수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2. 과세표준은 총 거래가액이다.

3. 영세율 첨부서류는 계약서 사본 등 재화의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와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4.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는 현행 제21조로,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현행 제31조 제2항 제5호, 제71조 제1항 제4호 및 제101조로 변경되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17 (2014.05.12 회신), "수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35)
원 제목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시 직수출해당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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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