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여러 사람이 공동상속한 주택의 소유자를 정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 호주 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정하고 나머지에게는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 공동소유자 중 누구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볼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순서에 따라서 그 주택의 소유자로 봄.

가.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호주 승계인

다. 최연장자

2. 따라서 , 상속받은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림.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사람이 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주택 소유자의 결정 방법.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다음 순서로 정합니다.

가.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호주 승계인

다. 최연장자

2. 공동소유자 중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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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35 (<time datetime="1995-05-20">1995.05.20</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99)
원 제목
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판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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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