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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빼고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과 기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빼고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의 판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상속인이 당초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공동상속 받은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 판정은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3810, 1993.10.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에 관한 주택청약 관련사항은 건설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3810, 1993.10.28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누구를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며, 당초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1.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의 판정은 질의회신문 재일46014-3810(1993.10.28)을 참조한다.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2.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에 관한 주택청약 관련 사항은 건설부로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3810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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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7 (<time datetime="1994-01-13">1994.01.13</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47)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고 당초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