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빼고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과 기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빼고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의 판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상속인이 당초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공동상속 받은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 판정은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3810, 1993.10.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에 관한 주택청약 관련사항은 건설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3810, 1993.10.28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누구를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며, 당초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1.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의 판정은 질의회신문 재일46014-3810(1993.10.28)을 참조한다.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2.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에 관한 주택청약 관련 사항은 건설부로 문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5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7 (<time datetime="1994-01-13">1994.01.13</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47)
원 제목
1세대 1주택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고 당초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