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92회신일 2001.11.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1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누구의 소유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상속받은 1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또는 무주택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2. 및 3.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1813,1999.10.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813, 1999.10.1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질의 1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2 및 3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산46014-1813, 1999.10.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813, 1999.10.1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81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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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92 (2001.11.21 회신),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87)
원 제목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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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