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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 공동소유는 각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만 상속주택은 정해진 상속인 한 명의 주택으로 본다.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거나 상속받은 주택을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일반 공동소유는 각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만 상속주택은 정해진 상속인 한 명의 주택으로 본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가 다른 거주자들이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거나 여러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을 세대가 다른 거주자끼리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인 중 1인의 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을 세대가 다른 거주자끼리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인 중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1인의 주택으로 봄.
2.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같은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공동 소유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주택 수 판정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세대가 다른 거주자끼리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면 각 소유자에 대해 1주택으로 본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 따른 상속인 중 1인의 주택으로 본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같은 영 제15조 제6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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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76 (<time datetime="1995-05-12">1995.05.12</time> 회신), "공동 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95)
- 원 제목
-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