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재고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03회신일 1998.02.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재고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17

재고자산은 사업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재고자산을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재고자산은 사업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한다. 양수도 대상 자산에는 재고자산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사업양수도 계약체결일 현재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양수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사업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 소득세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수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을 소득금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회답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수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사업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 소득세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5항에 따라 계산한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03 (1998.02.17 회신),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재고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36)
원 제목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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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