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고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688회신일 1997.06.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고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23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사업을 양도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다. 양수도자산에는 재고자산이 포함되고, 해당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있다.

질의요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법인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됨

본문(원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수도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서 특수관계 법인에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

회답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수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해당 사업을 양도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88 (1997.06.23 회신), "재고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23)
원 제목
법인전환시 재고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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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