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애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OOO세무서장이 2012.1.1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2.13. 송OOO으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여 2003.12.31. 건축된 OO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1.2.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에 규정한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2011.9.29.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1.1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임대주택 감면대상이 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예규(재산-330, 2011.5.6.)가 있고, 청구인이 2001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에는 재건축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신축주택 분양권을 취득하여 입주후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 해당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②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9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 법 제97조의 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세액감면의 신청·임대기간의 계산등에 관하여는 제97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 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 예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것이 포함됨(기획재정부 재산-330, 2011.5.6.).
(4) 국세청 예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규정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과-299, 2010.2.24.,법규과-389, 2010.2.23. 및 부동산거래과-28, 2010.1.12.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 공급계약서(2003.11.18.)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분양권을 2001.12.13. 남편인 송OOO으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003.11.28. OOO 명의로 보존등기 된 후 2003.12.31. 청구인으로 소유권 등기되었다가 2011.2.22. 조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등 3호의 주택을 임대하다가 쟁점주택을 2011.2.22. 양도하고 2011.4.30. 신고·납부한 OOO원의 양도소득세는 신축주택 감면대상이라 하여 2011.9.29.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1.19. 경정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2에 따르면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던 거주자가「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 임대주택(국민주택)으로서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의 신축임대주택 요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두2566 판결 참조)으로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신축임대주택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295, 2011.3.10.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제1항제2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12.05.31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공사 중 토지를 사 완공하면 특례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11.04.05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승계한 분양권의 주택도 임대주택 감면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10.02.24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두 신축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 회신 2017.12.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999년 전 계약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 회신 2014.06.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 증여·양도 시 임대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 회신 2011.05.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세율·공제 요건은 무엇인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 회신 2009.08.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건물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부1345 · 2025.09.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961 · 2025.05.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및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의 의미가 실제 임대개시일을 의미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467 · 2020.06.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주택은 조특법 제97조의2 에 의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거주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677 · 2020.04.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4588 · 2020.0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받았으므로 종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개시일을 청구인의 임대개시일로 보아 조특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0929 · 2018.08.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다가구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심2015서1055 · 2015.06.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다가구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 적용 여부조심2013중3854 · 2013.1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1833 (2012.07.02 의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애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85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85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