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7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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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토지와 정착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공급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996년부터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였다. 계약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업자가 토지와 토지정착건물을 함께 공급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46015-636 (1996.04.04)

1. 부가가치세 과세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이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중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1996년부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며, 다만, 1995.12.31일까지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 고시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종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정착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가액 계산방법.

회답

1.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2.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996년부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1995.12.31.까지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고시될 때까지 종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잠정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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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70 (<time datetime="1996-04-10">1996.04.10</time> 회신),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45)
원 제목
VAT과세업자가 토지ㆍ정착건물 함께 공급 시 가액부분 불분명한 경우 공급가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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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