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가공거래가 아니라 위장거래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공거래가 아니라 위장거래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남도 논산시 OO동 OOOO에서 “OO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1995년도에 청구외 OO(OOOOOOOOOOOOOO)로부터 85,377,95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OO이 쟁점매입액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함에 따라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3.14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49,243,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쟁점매입액은 실지로는 청구외 이OO로부터 66,144,200원, 청구외 선우OO으로부터 19,233,750원을 매입하여 사용하였는 바, 이OO는 청구인으로부터 상무대 조경등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였으나 이OO가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어 청구인이 OO로부터 쟁점매입액 중 66,144,200원을 매입한 것으로 장부상 처리하였고,또한 청구인은 OO하수처리장 조경공사를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이에 소요되는 은행나무 등의 관상수를 선우OO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이OO와 선우OO(이하 "이OO외 1인"으로 한다)으로부터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예금통장등을 제시하였으나, 동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원시기록장부가 아니고 거래당시 상황을 원시기록없이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한 서류임이 청구인과 이OO외 1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이OO외 1인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였다는 거래대금의 예금통장 결제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예금통장 인출금액과 쟁점매입액의 거래일자간에 일자와 금액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이OO외 1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이OO외 1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이OO외 1인으로부터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OO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이OO외 1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과 이OO외 1인간의 매매계약서 및 이OO외 1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단위 : 원)
공사현장
거래일
거래내역
차명매입처
실지매입처
품명
수량
거래금액
계
85,377,950
상무대
1995.4.22
자연석
655
17,338,270
OO
이OO
〃
5 . 9
자연석쌓기
944
25,011,330
〃
〃
OOOO아파트
7 .29
자연석
200
5,300,000
〃
〃
〃
8 .25
〃
206
5,459,000
〃
〃
OO하수처리장
11. 2
은행나무
79
3,543,300
〃
선우OO
〃
11. 2
목백합
29
1,343,850
〃
〃
〃
11. 3
버즘나무
140
2,737,000
〃
〃
〃
11. 7
목련
36
1,683,000
〃
〃
〃
11. 7
꽃사과
38
1,162,800
〃
〃
〃
11.10
청단풍
1,837,700
〃
〃
〃
11.13
둥근향
106
3,019,200
〃
〃
〃
11.16
청단풍
40
1,564,000
〃
〃
〃
11.17
수수꽃다리
1,046,900
〃
〃
〃
11.18
잔디
3,200
4,896,000
〃
이OO
〃
11.23
산철쭉
900
1,296,000
〃
선우OO
〃
11.23
잔디
5,320
8,139,600
〃
이OO
(2) 처분청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이OO외 1인으로부터 확인받은 내용을 살펴 보면,(가) 청구인은 2001.1.18 청구인과 OO간에는 거래가 없었고, 청구인이 이OO와 거래(66,144,200원) 당시 이OO가 OO조경(OOOOOOOOOOOO)을 영위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OO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매입한 것으로 하였으며, 청구인과 이OO외 1인간의 건설도급계약서와 대금지급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원시자료 등 증빙은 없으나 거래는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OO는 1986.11.21부터 OO조경을 개업(1999.12.29 폐업)하였으므로 개업 후 약 10년이 지난 후인 1995년도에 청구인과 거래하였는데도 이OO가 OO조경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또한 청구인은 청구인과 선우OO간의 거래(19,233,750원)도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알지 못하나 10년간 거래한 사이로 기억에 의하면 실지로 거래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선우OO과의 거래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는 없는 점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나) 이OO가 2001.2.16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1995년도에 상무대 자연석 쌓기 공사 및 잔디공사에 약 140백만원의 하도급공사를 하였고, 청구인과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근거는 없으나 기억에 의하여 작성하여 주고 위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거래사실확인서“와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청구인과 거래내용에 대한 증빙은 없다고 되어 있으며,선우OO이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1995년도에 청구인과 은행나무등을 몇차례 거래하였고, 청구인과는 10년 동안 거래하였으므로 확실한 근거는 없으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거래대금은 직원 및 중간거래인을 통하여 받았다고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OO은행 예금통장(OOOOOOOOOOOOO)에서 아래와 같이 자금을 인출하여 이OO와 선우OO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위 : 원)
1995.4.24
1995.4.25
1995.5.19
1995.7.31
1995.12.6
1995.12.7
10,000,000
17,200,000
16,000,000
5,000,000
17,788,000
20,000,000
청구인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인출일자와 인출금액을 이OO외 1인과 거래하였다고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일자, 거래금액와 대조하여 보면, 그 내역이 상이하므로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이OO외 1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4)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과 이OO외 1인의 사실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OO와 오랜 기간동안 거래하였다고 하면서도 이OO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았다고 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이OO외 1인과 거래하였다고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이OO외 1인의 거래사실확인서도 이 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작성된 문서로서 청구인과 이OO외 1인간의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예금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쟁점매입액에 대한 대가로 이OO외 1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도 거래일자와 거래금액이 서로 달라 그 거래내역을 뒷받침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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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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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1전2626 (2001.12.04 의결),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79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7946)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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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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