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된 개별공시지가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개별공시지가로 예정신고.납부 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별공시지가로 예정신고.납부 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OO리 OOO 전 206㎡외 5필지(양도토지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6분의 1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0.7.20 취득하여 1995.5.31 양도하고 1995.6.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지 번
면적(㎡)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천원/㎡)
비 고
1996.5.9 경정전
1996.5.9 경정후
OO리 OOO
206
593
593
변경없음
〃 OOOOO
30
269
593
〃 OOO
215
〃
〃
〃 OOOOOO
7,628
117
327
모지번이
OO 리 OOOOO 임
〃 OOOOOO
408
〃
〃
〃 OOOOOO
994
〃
〃
처분청은 1996.5.9 상향조정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1999.4.11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3,467,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후 1999.5.14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32,160,060원을 감액결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1 이의신청과 1999.8.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적법하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후 경정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성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93누 8542, 1994.1.25 참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남양주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토지의 경우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 처분청이 전시한 바와 같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과세한 것,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 경정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의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재산권부당침해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3에 의하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기타 위산·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토지가격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개별토지가격이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 공고되었다면 당초에 결정 공고된 개별토지가격은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토지가격이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지, 과세표준의 계산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나중에 이를 경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토지가격이 경정되어 과세관청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더라도 이는 소급과세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3에 근거하여 위법한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3누 15588, 1994.10.7도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관할청이 남양주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 쟁점토지의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6구 512, 1996.5.30 같은 뜻임).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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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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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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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2636 (2000.02.22 의결), "경정된 개별공시지가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5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550)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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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