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율 적용대상 양도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차 예정신고시 2차 예정신고분을 합산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3차 예정신고시 2차 예정신고분을 합산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15. OOO OOO OOO OOO 1043-1 OOOO빌딩 901호, 1101호, 2009.8.17. OOO OOO OOO 54-7, 54-8, 145, 147-1, 147-3 토지와 지상건물 가,나,다,라,마,바동 2009.9.30. OOO OOO OOO OOO 1043-1 OOOO빌딩 7층, 8층 토지와 건물의 각 청구인 지분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2009.2.24. 1차, 2009.8.31. 2차, 2009.10.26. 3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3차 예정신고시 2차 예정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1.1.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5,727,4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1,576,9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91,03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351,1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신고불성실가산세 11,576,910원에 불복하여 201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고, 적법한 예정신고후 계산 등의 착오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의 변동없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예정신고한 양도소득합계금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소득합계금액이 동일하여 과소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없으므로, 당해연도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3차 예정신고시 중복공제받은 양도소득기본공제액 2,500,000원에 대하여만 과소신고가산세 81,430원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3차 예정신고시 2차 양도소득분을 포함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2차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11,576,910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당해연도 누진세율 적용대상의 양도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 2회이상 신고시부터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면 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3차 예정신고시 2차 예정신고분을 합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차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 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 래계약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 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제106조【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예정신고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104조 제1항 제1호·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산출세액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 상 한 자가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 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 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 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3)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년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3회에 걸쳐 양도하고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후 2010.5.31.까지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나타나며, 1차 예정신고는 적법하게 신고납부되었고 2차 예정신고시 1차 양도소득금액 90,073,090원을 누락하였으나, 3차 예정신고시 합산하면서 2차 양도소득금액 355,389,870원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단위 : 원)
구? 분
1차 예정신고
2차 예정신고
3차 예정신고
양도일
2009.1.15
2009.8.17
2009.9.30
신고일
2009.2.24
2009.8.3
2009.10.26
양도가액
5,970,000,000
651,949,829
6,200,000,000
(-)취득가액
5,727,378,838
255,707,380
5,727,378,836
(-)필요경비
142,539,943
964,574
313,309,942
양도차익
100,081,219
395,277,875
159,311,222
(-)장기보유특별공제
10,008,121
39,888,005
19,117,346
양도소득금액
90,073,098
355,389,870
140,193,876
(+)합산대상소득금액
90,073,098
양도소득금액 조정
90,073,098
355,389,870
230,266,974
(-)기본공제
2,500,000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87,573,098
352,889,870
227,766,974
(×)세율
25%
35%
35%
산출세액
16,553,274
109,371,454
65,578,440
(-)감면세액
25,766,940
(-)예정신고세액공제
1,655,327
8,360,451
6,557,844
(-)기신고세액
14,897,947
납부할세액
14,897,947
75,244,063
44,122,649
(2) 청구인은 예정신고한 양도소득합계금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소득합계금액이 동일하여 과소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없으므로, 당해연도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3차 예정신고시 중복공제받은 양도소득기본공제액 2,500,000원에 대하여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소득세법」제107조제2항에 의하면 당해연도 누진세율 적용대상의 양도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 2회이상 신고시부터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3차 예정신고시 2차 예정신고분을 합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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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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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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