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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뀌면 등록을 정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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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청해야 한다.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청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인으로 등록된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가 추가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인으로 등록된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1인으로 등록된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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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75 (2000.09.21 회신),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뀌면 등록을 정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56)
- 원 제목
-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