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금전대부업이라 함은, 거주자가 금전대부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하는 점, 청구인은 (주)
ㅇ
ㅇ
ㅇ이 일반통합조사를 받은 이후에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일은 05.1.1.로 소급하여 등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수령한 이자를 금전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금전대부업이라 함은, 거주자가 금전대부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하는 점, 청구인은 (주)
ㅇ
ㅇ
ㅇ이 일반통합조사를 받은 이후에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일은 05.1.1.로 소급하여 등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수령한 이자를 금전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 인은 OOO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운영자금조로 2004.2.20.부터 2007.7.4.까지 6차례에 걸쳐 OOO백만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으며,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93회에 걸쳐 OOO백만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2011.1.24. OOO대부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이자를 대부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2011.2.9. 2005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1.8.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계 OOO(2005년 귀속분 OOO2006년 귀속분 OOO2007년 귀속분 OOO2008년 귀속분 OOO2009년 귀속분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금전대여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ㆍ계속성ㆍ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8년동안 24회에 걸쳐 OOO억원이 넘는 자금을 대여하였고 7년 동안 총 171회에 걸쳐 이자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영리성ㆍ계속성ㆍ반복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쟁점이자를 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이후인 2011.1.24.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일을 2005.1.1.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2.9. 쟁점이자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2005년~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금전 대부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8조【사업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결정과 경정】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 인은 청구외법인에 운영자금조로 2004.2.20.부터 2007.7.4.까지 6차례에 걸쳐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이자를 지급받았고, 2011.1.24. OOO대부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이자를 대부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2005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1.21. 서울특별시 OOO에게 대부업등록(등록번호 : OOO사실 및 2011.1.24. OOO대부(사업자등록번호 : OOO 개업일 : 2005.1.1.)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대부업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은 2009.10.7.부터 2009.11.16까지 기간동안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1.2.9.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한 2005년~2009년까지의 쟁점이자를 대부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납부하였고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건설(주)로부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2005년 13회, 2006년 12회, 2007년 22회, 2008년 24회, 2009년 23회 등 총 5개연도 93회에 걸쳐 계 속ㆍ반복적으로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또한 김OOO 외 8인으로부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정기적으로 2005년 13회, 2006년 2회, 2008년 16회, 2009년 26회, 2010년 12회, 2011년 9회 총 6개연도 78회에 걸쳐 총 OOO 이 자를 계 속ㆍ반복적으로 수취하였고 금전대여액도 OOO건설(주)과 김OOO 외 8명에게 2004년부터 2011년에 걸쳐 총 24회에 이르는 등 이자수취 및 금전대여가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계속ㆍ반복적인 사업적 활동을 하였으므로 금전대부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일반적으로 ‘금전대부업’이라 함은 거주자가 금전대부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하므로 금전대부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아니한 자에게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국심 2006중500, 2006.5.24., 96서2178, 1997.4.14.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일을 2005.1.1.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2011.2.9. 쟁점이자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2005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이자를 지급받은 시점부터 대부업을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까지는 청구이 금전대부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이자를「소득세법」 상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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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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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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