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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장을 나눠 팔아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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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분할양도일부터 정해진 준공·취득기간 안에 구 공장 전부를 양도해야 감면된다.
구 공장을 먼저 수회 분할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정해진 준공·취득기간 안에 구 공장 전부를 양도해야 감면된다. 최종 분할양도일도 1995.12.31 이전에 도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관한 사안이다. 구 공장을 먼저 수회 분할양도한 뒤 공장을 이전한다.
질의요지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 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의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하고 그 최종 분할 양도일이 1995.12.31 이전에 도래되는 경우에 한해 감면됨
본문(원문)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 이후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제16조 제7항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 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의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조세 감면규제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5항에 의한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하여야 하고 그 최종 분할 양도일이 1995.12.31 이전에 도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1 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음.
정제 정리
질의
구 공장을 먼저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한 뒤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합니다.
2.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이전하면서 수회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따른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하고, 최종 분할양도일이 1995.12.31 이전에 도래해야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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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12 (1995.05.19 회신), "구 공장을 나눠 팔아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20)
- 원 제목
- 구 공장 먼저 양도하고 공장이전시 구 공장을 수회 분할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