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협회 지역지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29회신일 2003.01.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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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협회 지역지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18

해당 지회는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협회 지역지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회는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사)○○협회 ○○시 ○○구지회이다. 해당 지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협회 ○○시 ○○구지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협회 ○○시 ○○구지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협회 ○○시 ○○구지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사)○○협회 ○○시 ○○구지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29 (2003.01.18 회신), "협회 지역지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93)
원 제목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 공익성 기부금대상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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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