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산업재산권을 대여해 받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581회신일 2001.06.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산업재산권을 대여해 받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3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8

산업재산권이나 유사한 자산·권리의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업재산권이나 유사한 자산·권리의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고, 지급한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인 거주자가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기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1085, 2000.08.2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085, 2000.08.22

1. 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2. 또한, 이러한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Royalty)는 같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3.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그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인 거주자가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소득46011-21085, 2000.08.22)은 다음과 같다.

1.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이며,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로 한다.

2. 이러한 자산 또는 권리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Royalty)는 같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산업재산권 및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이고,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085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대여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581 (2001.06.18 회신), "산업재산권을 대여해 받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17)
원 제목
개인인 거주자가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수취한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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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