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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을 대여해 받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산업재산권이나 유사한 자산·권리의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업재산권이나 유사한 자산·권리의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고, 지급한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인 거주자가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기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1085, 2000.08.2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085, 2000.08.22
1. 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2. 또한, 이러한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Royalty)는 같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3.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그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인 거주자가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소득46011-21085, 2000.08.22)은 다음과 같다.
1.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이며,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로 한다.
2. 이러한 자산 또는 권리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Royalty)는 같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산업재산권 및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이고,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2호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의제배당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제2호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085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대여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041 심판결정2023.05.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4697 심판결정2021.12.02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0178 심판결정2020.06.1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0058 심판결정2020.05.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3795 심판결정2016.12.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2952 심판결정2015.0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4684 심판결정2014.1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0576 심판결정2011.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중1991 심판결정2007.02.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1901 심판결정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1181 심판결정1999.11.2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2276 심판결정1999.08.2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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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581 (2001.06.18 회신), "산업재산권을 대여해 받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17)
- 원 제목
- 개인인 거주자가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수취한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