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녹음실의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4년에 취득한 쟁점녹음실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다가 2011년에 이르러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으며, 쟁점녹음실 공사에 약 *억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처분청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는 가액에 대하여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2004년에 취득한 쟁점녹음실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다가 2011년에 이르러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으며, 쟁점녹음실 공사에 약 *억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처분청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는 가액에 대하여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자유직업(가수)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및 2012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감가상각비로 OOO을 각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2011년 및 2012년 감가상각비 각 OOO을 부인하여 2014.6.1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4년 OOO 소재 지하상가를 구입한 후 녹음실에 약 OOO을 투입하였다. 녹음실은 음을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하여 흡음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흡음재는 4~5년이 지나면 음의 흡수가 떨어지므로 내용연수로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였는바, 이는 녹음실의 특성을 무시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감가상각자산인 OOO 소재 자택 및 OOO 소재 녹음실을 현장확인한 결과 실제 사용 중인 음향장비 및 악기의 감가상각비는 신고내용대로 인정하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택 및 녹음실의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여 이를 부인하였다.청구인은 자택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소명 없이 녹음실의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과세액 전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사업에 전용하지 않는 거주용 주택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할 수 없고, 녹음실 공사에 약 OOO의 공사비가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으로 확인되는 건물의 취득가액 OOO 외에 다른 취득증빙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최문자의 인우보증서는 그 지출내역이나 지출일자 등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현장확인 이후인 2014.7.4. 급조된 개인의 확인서에 불과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녹음실 공사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건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건물(철근콘크리트조)의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녹음실에 대하여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11년 중 누락하였던 자산의 취득가액을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하면서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2011년 및 2012년에 각 OOO을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건물의 경우 청구인의 주택으로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OOO을 부인하고, 녹음실의 경우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OOO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OOO만을 인정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표> 청구인의 감가상각비 내역(나) 청구인이 2004.3.22. 이OOO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녹음실(OOO 소재 토지 40.46㎡ 및 건물 164.92㎡)을 OOO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청은 이 중 건물의 취득가액을 OOO, 내용연수를 40년(철근콘크리트조)으로 보아 이 건 녹음실의 감가상각범위액을 OOO으로 산정하였다.(다) 청구인은 녹음실의 방음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에 약 OOO의 공사비가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최OOO(706923-2******)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04년 중에 실시한 녹음실 공사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다가 2011년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면서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에 계상하였고, 녹음실 공사에 약 OOO을 투자하였다는 최OOO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취득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처분청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는 녹음실의 취득가액 OOO에 대하여 건물(철근콘크리트조)의 기준내용연수인 4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 제2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2) 소득세법 시행규칙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① 영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내용연수·상각방법별 상각률·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2
5년
(4년~6년)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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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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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4중4684 (2014.12.24 의결), "쟁점녹음실의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20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20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