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을이라고 주장만 할 뿐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을이라고 주장만 할 뿐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에서 OO컴퓨터라는 상호로 중고컴퓨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1994.2.1. 개설하였다가 같은 해 7.29.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1994.2.1부터 1994.6.30.까지의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영업에 대하여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통보한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거하여 2000.5.12.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7,028,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년 2월경 중고컴퓨터 판매업을 하려고 사업장을 개설하였으나 경험부족으로 여의치 않아 동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던 차에 신용카드변칙금융거래업자인 청구외 OOO가 가맹점을 개설해 주면 매달 돈을 주겠다고 설득하는 바람에 가맹점을 개설해 주었던 바, OO컴퓨터 가맹점을 사용한 사람은 OOO이고 청구인은 어떠한 댓가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관악세무서)에서 통보한 청구인의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실질과세】
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명의자 과세】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
2. 대외무역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수입업. 다만, 수입대행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 내용을 보면, 청구인(등록번호 : OOO-OO-OOOOO)은 쟁점사업장에서 「OO컴퓨터」라는 상호로 1994.2.1~1994.7.29. 기간동안 컴퓨터 소매업을 영위한 과세특례사업자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외 OOO(등록번호 : OOO-OO-OOOOO)는 서울특별시 중구 OOO로 OO OOOOOO OOOO OOOO에서 「OO안경」이라는 상호로 1993.10.26.~1995.5.17. 기간동안 안경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하면, 1994.2.1~1994.6.30.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당초 5,000,000원이었다가 238,500,000원으로 증액 경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동 수입금액 증가분 233,500,000원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1996.1.3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137,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1996.9.30.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사용한 자는 신용카드변칙금융거래업자(속칭 카드와리깡업자)인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며 동 OOO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 실제 매매가 없는 컴퓨터 거래를 위장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청구외 OOO의 부하직원이라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2000.7월 작성)를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OOO 본인의 확인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우리심판원에서는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수입금액 233,500,000원의 거래명세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현재 동 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관할세무서장의 회신(금천세무서 조사2 46600-OOOO, 2000.12.29)이 있었으며, 청구외 OOO의 행방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OOO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OOO와 청구인간에 어떤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OOO가 청구인의 주장을 시인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컴퓨터
- OO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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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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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901 (2001.01.26 의결),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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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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