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1년내 새로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9서1181의결일 1999.11.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1년내 새로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11.24

양천세무서장이 1998.10.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19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1,753,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 다.

법원확정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만 할 수 있을 뿐인데 그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새로이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원확정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만 할 수 있을 뿐인데 그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새로이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 OOO 및 OOO 등 3인은 1991.2.22 공동명의로 OOOO상가라는 상호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상가분양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1991년귀속 수입금액을 809,167,800원으로 하여 199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지조사에 따라 수입금액을 1,365,711,264원으로 하여 1996.1.16 위 공동사업자 3인에게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6,875,2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OOO 및 OOO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결과, 청구인과 청구외 OOO 등 2인이 쟁점사업을 공동영위한 것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97.12.27)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1998.10.13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1,75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사업자등록증의 공동명의자인 청구외 OOO 및 OOO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 관한 재판진행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소명할 기회를 통지받지 못하는 등의 재판절차에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쟁점사업에 출자(250,000,000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자들의 구두주장만으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 및 OOO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 관한 재판진행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에서 심리할 대상이 아니고,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만 OOO과 청구인의 직원으로 있는 청구외 OOO 및 OOO으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쟁점사업을 영위한 실지사업자임이 확인되고 있음은 물론 실지사업자는 청구인과 OOO로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실제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소득금액 귀속당시의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O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은 명의자 과세를 하되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의 2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이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O, OOO 및 OOO 등 3인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991.9.7부터 1991.12.14까지의 기간동안 쟁점사업을 영위한 후 1991년도 귀속분 수입금액을 809,167,8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실지조사에 따른 수입금액을 1,365,711,264원으로 하여 1996.1.16 위 공동사업명의자 3인에게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6,875,2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동사업명의자 중 OOO 및 OOO 등 2인은 그들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지사업자가 아니라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97누OOOOO, 1997.12.27)에 의하여 쟁점사업을 영위한 실지사업자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등 2인임이 밝혀졌고, 처분청은 그에 따라 확정판결후 1년이내인 1998.10.13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부가가치세과세자료전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규정은 부과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같은 뜻 : 대법원94다3667, 1994.8.26외 다수)

(3) 이 건 1991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1992.5.31)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소정의 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1997.5.31자로 만료된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위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OOO 등 2인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데 필요한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인데도, 그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청구인에게 새로이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같은 뜻 : 국심98서795, 1999.2.19)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판결이 확정된 날(1997.12.17)로부터 1년이내라 하여 1998.10.13 이 건 19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181 (1999.11.24 의결),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1년내 새로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2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2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