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대여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085회신일 2000.08.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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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22

권리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고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산업재산권 등 권리의 양도와 대여로 생긴 소득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권리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고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산업재산권은 무형고정자산이며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그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Royalty)는 같은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그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 여부.

회답

1. 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로 하는 것입니다.

2. 이러한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Royalty)는 같은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3.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그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085 (2000.08.22 회신),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대여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06)
원 제목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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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