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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매목적으로 공동신축한 상가의 미분양분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계산을 묻는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각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잔여상가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해 분양했다. 미분양된 잔여상가를 각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등기한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시가상당액을 분할등기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된 잔여상가를 각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신축한 상가건물의 미분양분을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회답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해당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부12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광11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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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84 (<time datetime="1999-09-28">1999.09.28</time> 회신), "공동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09)
- 원 제목
-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의 분할등기시 총수입금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