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과세관할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3035의결일 2009.09.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과세관할을 위반한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9.2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민등록법(2025.07.2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1.9. OOOOO OOOO OOOO 624 소재 OOOOOOO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2001.8.24.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지(OOOOO OOO OOO OOOOOO OOOO OOOO)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은 2009.5.19.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42,294,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실제 거주한 주소지는 OOO OOO OOOO OOO 827-1이며, 주민등록지는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주민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여「소득세법」상 납세지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관할을 위반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하여 주민등록지를 확인한 후 처분청에게 과세관할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당초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청구인에게 주민등록지가 실제 주소지임을 확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과세관할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

(2) 소득세법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제11조【과세관할】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3) 주민등록법제23조【주민등록지의 지위 등】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2. 국내에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2 이상의 장소에서 법 제119조 제3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중에서 당해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4. 비거주자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상황 및 세무관리의 적정성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주민등록초본, 국내등기/소포유편(택배)조회(등기번호 OOOOOOOOOOOOO) 및 기타 심리자료 등을 보면,(가) 청구인은 1999.11.9. OOOOO OOOO OOOO OOO OO OOOOOOO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2001.8.24.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2009.4.8.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청구인의 주민등록지(OOOOO OOO OOOOOOOOO OOOO OOO)를 송달장소로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2009.5.15. 위 주민등록지로 다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9.5.19. 위 납세고지서를 위 주민등록지에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다)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OOOOOOOOO OOOO OOOOO OO OO

(2) 한편, 청구인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OOO OOO OOOO OOO 827-1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OO의 2009.8.1. 사실확인서, 청구인 자녀들의 재학증명서, 청구인의 신용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및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주민등록법」제23조제1항에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44조,「소득세법」제6조, 제11조 및「소득세법 시행령」제5조제1항에서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며,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되,주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국세기본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관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035 (2009.09.23 의결),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과세관할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93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93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