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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기준시가를 정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감정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기준시가를 정한다. 감정가액을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232, 1992.05.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감정가액을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일01254-1232, 1992.05.19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와 감정가액을 기준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1232, 1992.05.19)의 내용을 참조하며, 감정가액을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232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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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66 (<time datetime="1994-07-01">1994.07.01</time> 회신),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39)
- 원 제목
-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