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취득한 88.7.20부터 89.5.8 양도일까지는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보유기간이 5년이상 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88.7.20부터 89.5.8 양도일까지는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보유기간이 5년이상 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 OOOOO에 현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과 84.2.24 결혼하여 동 OOO이 결혼전 82.2.6 취득한 서울시 OO구 OO동 OO OOOOO OO OOOO(대지 67.1㎡, 건물 140.7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함께 거주해오던 중 88.7.19 OOO과 합의 이혼하고 88.7.20 쟁점주택을 이혼 위자료조로 받아 계속 거주하다가 89.5.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취득한 시기는 88.7.20이므로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양도 98,600,000원, 취득 64,800,000원)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91.2.18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253,250원 및 동방위세 4,650,650원을 부과 처분하자,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4.17 심사청구를 하고 91.6.1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8.13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결혼한 84.2.24부터 이혼한 88.7.19까지는 남편 OOO이 소유하며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고, 그 후 88.7.20부터는 청구인이 소유하며 청구인이 거주하다가 89.5.8 양도한 주택으로서 청구인의 세대가 3년이상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인 바 본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7.20 취득하여 89.5.8 양도하였는 바, 자신의 거주기간 계산시점은 당해주택 취득일 이후 거주하는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서,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취득한 시기는 88.7.20이므로 88.7.20부터 양도일인 89.5.8까지는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거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주택은 당초 청구외 OOO이 82.2.6 취득했던 것으로서 OOO이 84.4.24 청구인과 결혼하여 88.7.19 합의이혼하기 전까지는 OOO과 청구인으로 구성된 1세대가 거주하여 왔고 그 후 88.7.20부터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이혼 위자료조로 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청구인 혼자로 구성된 1세대가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89.5.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임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 및 OOO의 호적등본, 이혼합의서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이 건 양도당시의 관련규정을 보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에서 규정하였고 여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88.7.19 합의 이혼하기 전까지는 청구외 OOO이 동 주택을 소유하고 청구인과 OOO로 구성된 세대가 거주하였고 위 이혼 후 88.7.20부터는 청구인이 이혼 위자료조로 받아 소유하고 청구인 혼자로 구성된 세대가 거주한 것으로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89.5.8 당시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이혼전후에 관계없이 동 주택은 84.2.24부터 89.5.8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세대원으로 있던 세대 즉, 청구인의 세대가 소유하고 청구인의 세대가 거주한 주택」이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위 청구인의 주장에 불구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88.7.19 합의이혼으로 인하여 동일세대의 관계가 종결되고 각자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88.7.20 이혼 위자료조로 받아 취득하여 89.5.8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위 소득세법령상의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이혼후 청구인의 세대가 소유하고 거주한 때로부터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취득한 88.7.20부터 89.5.8 양도일까지는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보유기간이 5년이상 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본 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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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902 (1992.01.29 의결),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