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회신일 2008.01.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04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판매용 재고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부동산 매매업자 또는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인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다른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양도 주택이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이면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합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 (2008.01.04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05)
원 제목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