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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2008.01.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1.04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판매용 재고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1.0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
판매용 재고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5.1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5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같은 날 취득·양도하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