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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2008.01.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1.04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판매용 재고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1.0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

판매용 재고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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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5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같은 날 취득·양도하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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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