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OOO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OOO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OOO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3.7.15.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1997.10. OOO동 713 학교용지 9,832.4㎡ 지상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의 OOO학교[건물(9958.74㎡)]를 신축하였고, 2002년경 연면적9115.91㎡를 증축하고 2008.4.경 일부 층의 면적감소 및 재증축으로 다음 <표1>과 같이 되었다.OOOOOOOOOO OOOO OO OO OO OO(OO : O)나. OOO구청장은 2012.4.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 <표1> 중 OOO학교 건물의 일부인 지하 1층 미술관과 지하2층 시청각교육실 등 다음 <표2>(이하 “쟁점OOO아트센터”라고 한다)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과세대상 토지,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OOOOOOOOOO OOOOOOOO OOOOO OO OOOOO OO OO OOOO OOOO OOOOOOOO, OOOOOO OOOOOO OOOO OO OOO, OOOOO OOOO OOOOOOO OOOOO OO OOO OOOO :O,OOOOO O OO,OOOOOO 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 OOO OOOO :O,OOOOO O OO,OOOOOO O (O,OOOOOOOOO,OOOOOO)O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2013.6.14. 청구법인에게2008~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금액 OOO원(별지 고지세액 내역 참조)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학교의 별관인 쟁점OOO아트센터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특수학교 운영과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사업에 활용할 목적에서 사용하고 있을 뿐 수익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구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OOO아트센터를 베이커리, 카페, 대관 등을 통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OOO아트센터가 공익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수익용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OOO아트센터의 지하1층, 지하2층의 도면은 다음 <그림1>과 같다.OOOOOOOOOOO OOOOOO OO
(2) OOO구청장은 2011년까지 OOO학교 건물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지 않다가 2012년 4월 OOO학교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OOO아트센터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4>와 같이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였다.OOOOOOOOOO OOO O OOOO OO(OO : O)
(3) 청구법인은 2012.8.8. OOO구청장을 상대로 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OOO하였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4)「종합부동산세법」제12조(납세의무자) 제1항 제2호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 [2008.12.26.-9273호로 개정]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86조제1호에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지방세법」(2007.5.25. 법률 제8491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 단서규정과「지방세특례법」제22조제2항 단서규정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재산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OOO구청장이 쟁점OOO아트센터가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3서918(2013.7.17.) 참조]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OO OOOO OO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특례법 제22조제2항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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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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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301 (2013.10.18 의결), "쟁점OOO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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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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