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토지 지상에 교회용품을 보관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 지상에 교회용품을 보관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의 비영리 종교단체인 OOO는 2001.8.1. 문OOO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OOO 건물 및 토지 2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교보급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중 건물노후로 인한 노원구청의 철거 명령에 의해 2002.6.5. 교회건물을 철거하고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 2008.4.4.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에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2013.3.13.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그 전부터 교회로 사용중이던 쟁점토지와 건물을 2001.8.1. 증여받아 계속 교회로 사용하던 중 노원구청의 강제철거 지시에 의거 부득이하게 철거하고 쟁점토지에 동 교회용품인 예배의자, 탁자 등 200여개를 보관하며 기타 교회행사 등으로 2008.3.31. 양도시까지 사용하였으므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통지세액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서울특별시에서 촬영·보관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일 직전 3년간의 항공사진에서 펜스 내부에 잡목이 공터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고, OOO구청의 재산세부과현황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토지가 종교목적에 사용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며, 2013년 2월 쟁점토지 주변의 거주하는 주민에게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에 대한 탐문결과 당시 철판 등으로 높게 펜스가 처진 상태로 출입문이 없어 출입이 불가능했으며, 건물 잔해들과 쓰레기가 쌓인 채 장기 방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2년 9월부터 양도직전까지 쟁점토지를 비품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법원 납부지원 조정조서 2002가합5560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이금기가 문OOO로부터 2002.3.15.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2001.8.1. 문OOO이 사망이전에 OOO와 체결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2003.10.9. 이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 변경 되었다.
(2)OO구청의 재난위험건축물 철거완료 보고(2002.6. 도시관리국)에 의하면, 쟁점토지의노후교회건물(재난위험건축물E급)은 “건물소유주가 2002.6.5. 자진철거 하여 재난위험요인 해소되었으며, 현재 가림막으로 대지주변 정비한 상태”라고 나타난다.
(3)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법인의 소재지는 OOO이지만, OOO구청장이 2009.3.12. 발행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법인의 주소가 OOO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인 OOO는 위 지상 3층 주택이 있고, 2004.6.23.부터 대표 이OOO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이고 쟁점토지와는 370m 거리에 있으며 도보로는 5분 거리이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소재 OOO교회 목사 최OOO이 2012.12.1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2년 9월경 OOO교회는 예배용의자 100개, 식사용의자 50개, 식사용 탁자, 철제 책상, 칸막이, 냉장고, 텔레비전 등의 200여개 물품을 천막으로 가려 쟁점토지에 보관하다가 6개월 후 OOO에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세무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3-02, 2013.3.4.) 기록을 살펴본다.(가) 서울특별시의 쟁점토지 항공사진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토지를 처분하기 직전 3년간의 토지상태는 1년간은 식별이 어려운 물체가 공터를 차지하고 있으며, 5개월간은 잡목이 공터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1년 7개월은 항공사진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었다.OOOOO OOOOO OOOOOOOOOOOOOOOOOOOOOO OOO OOOO OOOO OO(나) OOO구청의 재산세 부과현황 회신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종교 목적에 사용되지 않아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의 2013년 2월 현장확인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옆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쟁점토지 이용현황을 탐문한 결과 쟁점토지는 철판 등으로 높게 펜스가 처진 상태였고, 출입문이 없어 출입이 불가능하였으며, 건물 잔해들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되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펜스 너머로 무단투기하는 쓰레기들이 점차 많이 쌓였다고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은 2013.9.24.(화) 개최된 조세심판원회의에 출석하여 쟁점토지의 교회건물을 철거하고, 쟁점토지에 교회용품을 보관하다 양도하였으며, OOO에서 교회예배를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10)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법인세법」 제3조제3항 제5호에서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제186조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교회건물을 철거한 후, 공터상태에서 교회용품을 보관하여 종교보급행사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에서 구조물이 없는 상태로 양도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13.9.24. 심판관회의에서 쟁점토지의 교회건물을 철거한 후에는 OOO에서 교회예배를 하였으며 쟁점토지는 교회용품을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교회용품을 보관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쟁점토지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종교목적에 사용되지 않아 OOO구청으로부터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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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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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2820 (2013.10.02 의결),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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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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