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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이 저가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특수관계 백화점사업자와 대리점사업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비교해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 가격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특수관계 백화점사업자와 대리점사업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비교해 사실판단한다. 거래규모·거래횟수·대금결제조건·판매부대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품을 판매했으며 비특수관계 백화점사업자와 대리점사업자에 대한 판매가격이 비교대상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백화점사업자 및 대리점사업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규모, 거래횟수, 대금결제조건, 판매부대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판매한 상품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백화점사업자 및 대리점사업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거래규모, 거래횟수, 대금결제조건, 판매부대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가격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백화점사업자 및 대리점사업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규모, 거래횟수, 대금결제조건, 판매부대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2657 심판결정2017.10.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3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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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83 (2002.03.05 회신),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이 저가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36)
- 원 제목
-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저가판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