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일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일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주차장법(2026.08.28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일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2.30. 취득한 OOO대지 14,45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2.11.8. 의료법인 OOO의료재단에게 양도하였는 바, OOO구청장(이하 “OOO구청장”이라 한다)은 2007년∼2010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였다가 2011.2.10. 쟁점토지 중 10,787.4㎡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7년∼2010년 재산세를 경정·결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OOO구청장의 통보자료에 의해 2011.11.16.~2012.11.16.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07~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경정(2011~2012년 귀속분은 결정)·고지하였다.OOOO OOOO OOOOOOO OOOOOO OOOO(OO : O)다. 청구인은 2007~2010년, 2012년 고지분에 불복하여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와 실체적,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과세요건, 세액산출 근거, 각 적용법규를 제시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하였다.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에 따르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안의 토지와「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를 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쟁점토지에 건축중인 건축물의 설계도상 토지경계선에서일정거리(3~5m)를두고(이격거리)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OOO구청장은 이를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였고, 부설주차장 면적은건축허가서(2004.7.16.)의 계획주차대수(156대)가 아닌법정주차대수(47대)가 적용되어 불리하게 산정되었으며,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인근토지에비해 높게 산정되어 청구인은 2013.5.24. 개별공시지가 무효원인 소송을 제기하여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종전 공시지가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와 관련한 OOO구청장에 재산세 과세내역을 확인 한 결과, OOO구청장은 쟁점토지 중 10,787.4㎡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07년∼2010년 재산세를 경정하였다는 의견을 통보하였다.「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8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동법 제18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처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중 10,787.4㎡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OOO구청장은 2007년~2010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시에는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였다가 2011.2.10. 쟁점토지 중 10,787.4㎡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경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OOO구청장이 통보한 자료에 의해 쟁점토지 중 10,787.4㎡를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서「지방세법」제18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82조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범위 안의 토지와「의료법」에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의 부설주차장은「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2.12.30. 쟁점토지를 OOO시로부터 취득하고 2012.11.8. 의료법인 OOO의료재단에게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나) 쟁점토지상에 종합의료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서(2004.7.16.)에는 건축면적은 933.40㎡,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 법정주차대수 47대, 계획주차대수 156대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설계도면에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의 건축한계선이 표시되어 있다.(다)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인근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인근토지와의 개별공시지가 비교표와 ‘개별공시지가 결정무효확인 사건’ 소장 접수증(2013.5.24 접수, OOO지방법원)을통해 청구인과 OOO구청장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다툼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2013.6.18., OOO구청장)를 보면, OO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3년 개별공시지가를 전년도에 비해 하향 조정(2012년 ㎡당 OOO원→2013년 ㎡당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가) 처분청은 2012.9.13. 쟁점토지 관할인 OOO구청장에 쟁점토지 재산세 과세내역을 확인요청한 결과, OOO구청장은 2011.1.10.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을 아래 [표2]와 같이 재구분하여 과세사유와 세액을 포함하여 과세예고 통지하고,OOOO OOOOOO OOOO OOOO OO OO(OO : O)O OOOOOO : OOOOOO O,OOOOOO, OOOOO OOOOOO아래 [표3]과 같이 2011.2.10. 2007년~2010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OOOO OOOOOO OOOOO OO OOO OOOO(나) 청구인은 OOO구청장의 위 (가)의 과세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여 2007년~2010년 토지분 재산세가 확정되었다.
(5)우리원이 OOO구청장에 재산세 경정을 하게 된 계기와 종합합산과세대상 산정방법에 대해 확인한 결과, 건축허가자료에 의해 과세된 후 쟁점토지가 2004년 건축허가 이후에도 공사 중단이 반복되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 과세대상 구분이 잘못된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내역을 변경하였고, 과세대상 면적은 아래 [표4]와 같이 산정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OOOO OOOOOO OOOO OO OO
(6)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잘못되어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고지일 현재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만 확인될 뿐, 공시지가가 변경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OOO구청장이 쟁점토지상의 건축허가 내용에 따라「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10,787.4㎡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이 건 고지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재산정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차장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의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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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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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1105 (2013.10.04 의결), "쟁점토지 일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7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7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