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19회신일 2006.11.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20

멸실 후 완성 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재건축 중인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완성 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에서 새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기존주택 취득일을 취득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멸실되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일을 다룬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의 1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중인 주택 외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멸실된 후 재개발·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됩니다.

2. 1주택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뒤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새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주택 취득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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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19 (2006.11.20 회신),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67)
원 제목
2주택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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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