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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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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을 팔거나 완공일부터 2년 내 팔면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동안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을 팔거나 완공일부터 2년 내 팔면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에는 종전 보유기간과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었다. 재건축주택의 완공 전후로 다른 주택을 양도하거나, 다른 주택 양도 후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후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후 재건축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이 완공되기 전까지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A주택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B주택 양도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중이거나 완공된 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2. 재건축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3. 다른 주택 양도 후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사업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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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511 (<time datetime="2000-04-25">2000.04.25</time> 회신),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19)
- 원 제목
- 1세대 2주택자가 보유중인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