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회신일 2006.02.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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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03

완성일 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제외되고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보유한 주택 중 하나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그 주택이 멸실된 상태다.

질의요지

2주택1세대의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의 양도는 과세됨

본문(원문)

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되는 것이나,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 나머지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되는 것이나,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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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 (2006.02.03 회신),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66)
원 제목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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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