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청구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안분계산한 부분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투기목적 유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 주장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안분계산한 부분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투기목적 유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 주장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년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일(2010.6.1.) 현재 OOO OOO OOO OO동 743-4 다가구주택[토지 325.4㎡, 건물 628.6㎡(주거용 371.49㎡, 비주거용 257.1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토지지분 1/2, OOO OOO OOO OOO OOO OOOO아파트 303동 1401호 및 OOO OOO OOO OOOO OOO OO아파트 103동 1605호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183조 제1항의 규정(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에 따라 산정한 공시가격과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2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2010.11.23. 청구인에게 2010년 종합부동산세 916,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3,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주택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2개의 주택도 투기목적이 아니라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임에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다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투기목적 유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투기목적이 없다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건물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청구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무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80조 제3호에 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쟁점주택의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건물은 지하 1층 및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2층 및 3층은 다가주주택으로 확인되고, 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정OO이 각각 1/2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택분 과세물건명세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 율로 안분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소유한 2주택은 투기목적이 없으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부분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종합부동산세법」에 투기목적 유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기목적이 없다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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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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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4053 (<time datetime="2011-02-24">2011.02.24</time> 의결),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청구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39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39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