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게좌에 입금되었다하여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명의도용 여부 및 명의를 도용한 자가 밝혀지지 아니하여 예금통장의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도용 여부 및 명의를 도용한 자가 밝혀지지 아니하여 예금통장의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전산출력된 ‘개별등록대상 통신판매업자 매출자료’에 따라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온라인 아이템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OO)로부터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대가 각각 151,699,000원 및 57,264,7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받았다 하여 청구인을 통신판매업자로 보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137,908,181원 및 52,058,181원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1.7.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855,850원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88,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았으나, 청구인 예금통장은 자신도 모르게 청구인의 회사(호텔)동료인 중국교포에 의하여 도용당한 것으로 의심되고, 회사가 폐업을 하여 중국교포의 신원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실제 청구인은 게임 아이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예금통장이 도용되었고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OO, 청구인이 제출한 본인 명의의 OO은행 통장을 보면주식회사 OOOOOO로부터쟁점금액이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의 회사동료인 중국인 교포가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을 뿐 실제 사업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통신판매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하여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주장하는 예금통장 개설경위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7년 회사(호텔)재직시 OO은행에서 급여이체 목적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급여에서 생활비를 이체할 때 수수료 등을 아끼려고 함께 개설하였으나, 회사에서 OO은행하고만 거래를 한다고 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차에 가지고 다니던 중, 회사에서 컴퓨터를 잘하고 중국에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는 친구들도 많다던 중국교포 김씨(신원미상)가 청구인 집의 컴퓨터도 온라인으로 조정해서 고쳐 주곤했기 때문에, 김씨가 예금통장을 도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청구인은 OOOO경찰서 사이버수사과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쟁점금액이 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지 아니하고, 인터넷으로 계좌이체되었으며, 2008년 및 2007년에 접속하였던 IP주소도 오랜 전 것이라위치파악이 어려워 출금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소명하고 있다.
(3) 청구인의예금계좌(OO은행 1102243*****)에서 2007.9.16.부터 2008.2.13.까지쟁점금액이 주식회사 OOOOOO 등에서 입금되었고,이OO 등 5인의 타은행 예금계좌로 출금되었으나, 출금인들에 대한 인적사항은파악되지 아니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나타나지아니하고,OO(호텔)에서 근로소득(2006년 415만원, 2007년 1,08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예금통장의 입출금내역, 출금된 IP주소 등을 제출하며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도용당하였다고 주장OO,실제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이를실질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OOO OOOOOOOOO, OOOOOOOOO OO OO), 예금통장의 명의도용 여부는 제한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명의를 도용한 자가 명백하게밝혀졌는지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명의도용에 대하여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명의도용 여부 및 명의를 도용한 자가 밝혀지지 아니하여 예금통장의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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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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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1281 (<time datetime="2011-05-19">2011.05.19</time> 의결), "통신판매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게좌에 입금되었다하여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2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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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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