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탁법인이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신탁법(2018.11.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탁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탁법인이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OOO OOOO OOO OOO 7-6 하천 112㎡ 외 180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3.10.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탁법인이 체납한 2006년~2009년 종합부동산세 및 부가가치세 등 13건 합계 23억8만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0.4.7.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대내외적으로 귀속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21조는 수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위탁법인의 채권자인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탁법인이 체납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어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신탁법」제21조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신탁재산 자체에 대한 조세 등이 포함된다 할 것이고,「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제1항 및「지방세법」제183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위탁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2)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3)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4) 신탁법제1조【목적과 정의】
①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제3조【신탁의 공시】
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19조【물상대위성】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ㆍ멸실ㆍ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①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2009년 3월)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탁법인(갑)과 청구법인(을)은2009.3.1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가) 제1조(신탁 목적) 이 신탁계약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갑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 및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을이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나) 제5조(신탁의 수익)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① 갑은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내역을 공시하기 위하여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라)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갑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갑은 을의 사전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나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마) 제14조(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을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갑이 부담한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1항의 제비용 등을 지급함에 부족하고 갑으로부터 그 부족금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③ 갑이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이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갑은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별도로 을과 합의한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께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의 재산 압류 통지서(2010.4.7.)에 의하면, 위탁법인은2006년~2009년 종합부동산세 및 부가가치세 등 합계 23억8만원(13건)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2010.4.7. 위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3) 살피건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신탁계약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형식을 취하는 것은 매매계약 등 수탁자에게로의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장래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탁재산의 감소 방지와 수익자(채권자) 보호 등을 위한 형식상의 이전절차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지심 2010지352, 2010.11.10. 같은 뜻임),또한,「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제1항 및「지방세법」제183조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신탁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탁법인이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신탁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신탁법 제21조 (신수탁자의 선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제1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3조제2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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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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