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계산 방식의 법인세 중간예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54회신일 1997.06.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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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28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뒤 정해진 세액을 공제·가산한다.

자기계산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뒤 정해진 세액을 공제·가산한다. 세율은 법인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적용, 공제금액 계산 등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법인세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하는 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같은법 제8조 내지 제21조(법인세법 제13조내지 법인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22조(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같은법 제30조 제4항(법인세법 제63조제4항)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조 제5항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중간예납으로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세율적용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법인세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계산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된 세액에서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 각호의 세액을 공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의 금액을 합하여 중간예납으로 납부하며, 세율은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54 (1997.06.28 회신), "자기계산 방식의 법인세 중간예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05)
원 제목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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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