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일본 제작 프로그램의 국내 방영대가는 사용료인가?
공동제작 형식이어도 실질이 한국어본 제작과 국내 방영권 등의 대가라면 사용료로 원천징수한다.
일본법인이 제작한 프로그램의 국내 방영 등에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지 물었다. 공동제작 형식이어도 실질이 한국어본 제작과 국내 방영권 등의 대가라면 사용료로 원천징수한다. 제작물 소유권은 일본법인에 있고 내국법인은 한국 내 10년간 독점방영권 등을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방송공사는 일본 NHK와 특정 TV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제작비를 부담하였다. 실질적인 제작주체와 프로그램 소유자는 일본법인이며, 내국법인은 한국어본을 제작해 한국에서 10년간 독점 방영할 권리 등을 받았다.
질의요지
한국방송공사가 일본의 NHK와 계약을 체결하고 형식은 공동제작이지만 실질상 일본법인이 제작하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의 한국어본 제작 및 국내에서의 방영 등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인 경우 사용료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한국방송공사(이하 '내국법인') 일본의 NHK(이하 '일본법인')와 특정 TV프로그램 공동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제작사로서 일부제작비를 부담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동 계약의 실질내용상 당해 TV프로그램의 제작주체가 일본법인이며 또한 제작된 프로그램의 소유권 역시 일본법인에게 귀속되고 계약상 공동제작사로 되어 있는 내국법인은 단지 원본의 내용과 동일한 한국어본을 제작하여 한국내에서의 10년간의 독점방영권 등을 허여받는 것에 불과한 것인 경우,
2. 이는 공동제작이라는 계약의 형식을 빌렸을 뿐 그 실질내용은 일본법인이 제작하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의 한국어본 제작 및 한국내에서의 방영등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제작 형식으로 일본법인이 제작한 TV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방영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공동제작사로서 일부 제작비를 부담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작주체와 프로그램 소유자가 일본법인이고, 내국법인은 한국어본을 제작하여 한국 내 10년간 독점방영권 등을 받는 데 불과한 경우입니다.
2. 계약의 실질은 일본법인이 제작한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의 한국어본 제작 및 한국 내 방영 등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의 사용료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제3항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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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542 (<time datetime="1994-09-29">1994.09.29</time> 회신), "일본 제작 프로그램의 국내 방영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09)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방영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